8월 16일부터 18일까지 국회에서 기관보고가 있었습니다. 국무조정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용노동부 외 3개 기관을 대상으로 가습기살균제 관련 허가와 관리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정부가 화학물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한 국민의 희생과 고통에 대해 어느 기관도 진심어린 사과를 표명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참담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기관보고 기간에 진행된 국정조사의 총괄적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가습기특위 위원장과 가습기피해자가족모임 대표의 서면 인터뷰를 연재합니다.
▣ 가습기살균제 특위 우원식 위원장 서면 인터뷰 ▣
특위 위원장으로서 현장조사로부터 기관보고까지 최대한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애쓰시는 모습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특위는 위원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때까지 회의가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들의 의지도 강하겠지만, 누구보다 위원장께서 앞장서서 진실을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신 듯합니다. 바쁘시겠지만 국민들에게 위원장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특위 위원장으로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신지 들려주십시오. |
◯ 이번 참사가 안방의 세월호라고 불리는 까닭은 우리 일상에 가까운 다양한 제품들의 안전을 검증하는 장치가 매우 허술했기 때문입니다. 그간 기업의 편의를 봐주느라 도입해야 할 안전규제 장치들을 덜어내고, 빼면서 오늘날 가습기살균제 참사라는 대형 재난을 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는 정부의 통계만으로도 ’16.8.12일 기준, 피해 조사 신청자는 전체 4,261명이며, 이중 사망한 경우로 피해접수가 된 경우가 853명에 이르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피해규모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사회적 재난이라고 보는 이유는 이번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이익에 눈이 먼 부도덕한 기업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했기 때문에 사회적 재난이라고 봐야합니다.
◯ 따라서 이번 국정조사는 정쟁이나 당리와는 관련 없이 기업의 탐욕이 다수 국민을 사망케 한 매우 반인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관련 기관, 업체 등을 망라해서 말 그대로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부터 먹고, 마시고, 만지는 모든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번 특위는 조사하고 기관보고 듣고 청문회하는 것에서 끝내지 않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고 성과를 냄으로써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현장조사와 기관보고가 끝났습니다. 벌써 국정조사 일정의 반을 소화하였습니다. 중간평가를 짧게 부탁드립니다. |
이번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소비자의 안전은 뒷전으로 여긴 채 이윤을 목적으로 한 기업의 탐욕이 제1원인이지만, 그만큼 중요한 책임이 바로 국가에 있습니다. 이번 기관보고까지의 특위활동을 마무리하며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국가의 잘못은 도의적이지 않습니다.
헌법상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을 지키지 못한 분명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1997.1.16.자 90헌마110결정에 따르면, 헌법은 국민에게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에게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사인의 침해로 부터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이 기본권 보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보호의 정도가 헌법이 요구하는 최소한도의 보호수준에 미달해서는 아니된다는 의미에서 이른바 국가의 국민에 대한 과소보호금지(과소보호금지)라는 헌법상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정신에 비추어볼 때 화학물질과 이를 바탕으로 제조되는 각종 생활제품들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정부는 관련 법령상의 의무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선제적·적극적으로 취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번 가습기살균제 사고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분명한 과실이 있다는 것이 본 위원장의 판단입니다.
우선 환경부에 대한 4가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첫째, 화학물질 관리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화학물질 원료에 대한 종합적인 유해성 심사를 했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간 환경부는 일관되게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권한만 있고, 제품(용도) 안전관리를 할 수 없었다”고 밝혔으나 정작 해당 물질의 용도만을 관리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이 특정 용도를 등록한 이후 다른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이를 관리, 감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로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낸 원인으로 지목되는 PHMG는 ‘카펫 항균제’로, PGH는 ‘고무·목재 등의 보존제’로 신고된 것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됐음에도 이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았음으로써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결과적으로 방치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책임이 있는 공무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 했다고 할 것입니다.
둘째, 환경부는 용도에 대한 유해성 심사조차 매우 허술하게 진행하였습니다. PGH의 유해성 심사 신청서 심사 시 사업자는 이 물질의 배출경로를 ‘스프레이·에어로졸 제품 등에 첨가’라고 명시되어 제품에 분사하는 형태로 사용할 것임을 인지할 수 있었으나, 환경부는 ‘최종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흡입을 통한 독성노출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추가적인 시험을 실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물질이 아닌 용도 중심의 유해성 심사를 진행했다면 용도가 변경될 때에도 다시 심사했어야 합니다. 환경부는 2001년 옥시 레킷벤키저가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의 원료물질을 PHMG로 변경할 때에도, 새로운 용도에 따른 흡입독성 여부를 확인하거나 제출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PGH 역시 최초 보존제로 허가를 받았으나 이후 가습기살균제용으로 쓰이는 등 허가 당시 용도와 전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에도 이를 규제하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주의 의무 위반입니다.
마지막으로 화학물질 관리·심사 및 생활화학용품 규제 상 문제점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는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심사가 끝나더라도 용도의 변경 등이 발생하면 재심사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제도 및 생활화학제품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으나, 산업부 등 관계부처의 반대로 인해 무산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산업부의 책임입니다.
산업부는 미관리 공산품인 가습기살균제를 신규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철저히 그 유해성을 검토했어야 합니다. 산업부가 관리하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는 타 법령에 관리되고 있지 않은 공산품을 관리하고 그 취급 및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 또는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산품의 제조·수입·판매 등을 관리하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는 산업부가 관리하는 공산품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가습기살균제는 신규공산품이나 세정제라는 관리품목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들은 2006년부터 산업부에게 품공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여부를 묻는 질의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2006년부터 확인된 내용만 4건) 따라서 위해가 우려되는 미관리 품목인 가습기살균제에 대해 법령에 따라 신규관리품목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식약처 등과 협의했어야 함에도 업무를 해태했습니다.
다음으로 산업부는 2010년 고시 변경을 통해 CMIT/MIT를 유해화학물질로 지정하고 그 사용 안전기준을 설정해놓고도 이를 제품 안전인증에 적용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술표준원이 2010년 4월 1일 고시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에 따르면, 기존에 없던 섬유유연제에 사용할 CMIT/MIT 사용 기준치를 15mg/kg으로 설정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외에 세정제, 합성세제에 살균제가 함유되어 있을 시 함량에 상관없이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환경부가 CMIT/MIT를 유해물질로 지정한 2012년 9월보다 더 1년 6개월 앞선 것입니다.
산업부는 결국 생활용품에 쓰인 CMIT/MIT를 유해물질로 지정해놓고 이를 환경부 등과 협의해 환경부에서 유해물질 지정할 기회를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터진 2012년에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식약처에 관한 내용입니다.
약사법 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게 표시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PGH를 원료로 만든 세퓨사의 가습기살균제는 그 용기의 표시에 “감기, 폐렴 유발균 등 유해세균 제거”라 표시하여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되게 제조, 판매하였음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2009.11.27. 아토오가닉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는 식약처 민원게시판에 준비 중인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대해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고, 식약처는 가습기살균제의 담당부처가 아니나,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처럼 공산품을 ‘아토·오가닉’ 등의 의약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서는 안됩니다.”라고 답변하였으나, 아토오가닉 제조사는 이를 알고도“아토오가닉 가습기살균제”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출시하여 판매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식약처는 마땅히 약사법에 따라 허위표시 상품에 대한 단속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결국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켰음으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질병관리본부의 잘못도 지적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정유섭 의원께서 밝혀낸 사실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금까지 총 3명의 사망자가 확인된 CMIT/MIT의 유해성을 확인하고도 폐손상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는 지금까지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등이 수사에서 제외된 결정적 원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 질병관리본부가 실은 CMIT/MIT 흡입독성 실험 당시 이 물질의 독성이 나타날 수 없는 조건 하에서 진행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더구나 이 실험을 담당한 안전성평가연구소와 질병관리본부가 이메일로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실험을 강행한 증거도 드러났습니다. 중대한 인명 사고의 원인을 밝혀낼 책임 있는 국가기관이 고의로 실험 조건을 왜곡한 잘못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행위의 고의성이 해당 기업체를 위한 것인지, 혹은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반드시 사법적으로 규명되어야 합니다.
결국 이번 사고는 제도적 미비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 아닌 규제 부작위에 의한 것입니다. 국가가 제도적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최소한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과소보호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이는 명백히 국가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사법·감사당국은 이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여 다시는 동일한 비극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국민 기본권 보호라는 국가의 가장 주요한 의무를 다하도록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청문회가 남았습니다. 특위 활동에 관심이 큰 국민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특위 활동과 관련하여 어떤 점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국민들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들려주십시오. |
말씀드린 대로 이번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제1원인을 제공한 것은 이익에 눈이 멀어 국민(소비자)의 안전을 등한시 한 기업들입니다. 이번 청문회는 총 4일간 진행될 예정(8.29~8.31 청문회, 9.2 종합 기관보고)입니다.
주요 청문회 출석 대상은 옥시RB, SK케미칼 등의 기업 전·현직 대표들은 물론 가습기살균제 개발에 참여한 해당 기업들의 연구진부터 옥시RB의 증거 은폐 시나리오를 기획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법무법인 김&장 까지 될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해당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PHMG, PGH, CMIT/MIT 등)의 유해성을 제조·공급·유통/판매 업체에서 사전 인지하였는지가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은 내부적으로도 ‘인체에 무해’, ‘아이에게 안심’ 등 광고 문구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판매기간 동안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의 민원이 있었음에도 가습기살균제 유해성을 확인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외에도 ▴기업 내부 및 소비자 민원에 따라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가습기살균제가 폐질환의 원인이다’는 정부의 실험결과 발표 이후 옥시를 비롯해 각 기업이 이를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부터 판매와 그 이후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을 확인해 나갈 것입니다.
청문회가 국회에서 이뤄지지만 결국 핵심은 국민들께서 얼마나 많은 관심과 지지, 응원을 보여 주시는가 입니다. 옥시 등 기업들이 진정 두려워하는 것은 소비자 불매운동이고, 여·야를 막론하지 않고 가장 힘든 것은 국민들의 무관심일 것입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일생생활에서 먹고, 마시고, 만지는 생활화학제품들의 안전성을 철저히 구축하여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당 위원들로부터 “공부 열심히 하신 것은 좋은데 위원장이 질문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견제도 받으신 걸로 압니다. 위원장님이 특위에 임하는 태도가 남다르다는 평가도 있습니다.위원장님에게 특위는 어떤 의미입니까? |
본격적인 국정조사 시작 전부터 피해자 및 가족분들을 만나왔고 지난 현장조사도 내내 동행했습니다. 특히 옥시 레킷벤키저에 대한 현장 조사장에 들어설 때 피해자의 어린 아이가 ‘퐁퐁소국’이라는 꽃을 제게 전달해줬는데, 그 꽃말이 ‘진실’이었습니다.
세월호 이후에 대한민국에 무엇이 바뀌었냐는 우리 후손들의 물음을 떠올리면 비통한 심정이며 마음이 정말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책임감을 느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월22일~26일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 코리아) 영국 본사를 방문해 조사하려던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방문이 취소된 이유와 향후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
영국에 본사를 둔 래킷벤키져는 재난을 일으킨 핵심 가해기업입니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옥시레킷벤키저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사용한 분들입니다. 현재까지 피해자 총 258명 중 212명, 사망자 113명중 87명이 옥시 래킷벤키저 제품을 사용한 분들입니다.(이는 1,2단계 피해자 통계이며, 3,4단계까지 합하면 총 695명 중 533명, 사망자 189명 중 135명임)
그러나 2012년 옥시 레킷벤키저의 제품이 재난의 주요원인이었다는 사실이 대한민국의 보건당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밝혀진 후에도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다가, 2016년 4월 대한민국 검찰이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불매운동이 일어나고서야 마지못해 면피용 사과를 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보고서를 조작하는 증거 은폐를 시도하였고, 이러한 일에 관련된 본사관계자들은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옥시레킷벤키져 등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대규모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피해자 지원 등을 만들기 위해 18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옥시레킷벤키져 한국지사를 두 차례 현장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영국본사가 한국의 옥시를 인수하면서 글로벌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이중기준 정책을 취해왔음을 확인하였으며 본사가 기술적, 법률적 대응지원을 하고 진행과정을 보고받는 등 영국본사가 깊숙이 개입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영국본사가 옥시가습기살균제의 제품안전보건자료(PSDS)를 2004년 10월 승인, 발행했다는 것도 새롭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PSDS: 래킷벤키져가 자사의 제품의 구성성분과 위험성, 물리화학적 특성, 독성정보 등을 기재한 PSDS(Product Safety Data Sheet)를 발행하여 안전성 점검실리
이에 특위는 영국에 본사를 둔 래킷벤키져를 방문해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본사의 책임을 묻는 현장조사와 공식적인 사과를 받음과 동시에 8월 말에 진행되는 청문회에 영국 본사의 주요 임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 영국본사 방문을 추진해왔습니다.
영국 래킷벤키져도 특위의 방문을 통보받고, 피해자 가족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사과문 발표와 청문회 출석에 대해 동의를 밝혀오다가, 방문 며칠을 앞두고 특위의 조사활동 및 사과문 발표 등 전 과정을 비공개로 해야 한다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래킷벤키져 스스로 제안해온 비공개 조사 후 라케시 카푸어 회장과 국조특위위원장의 공동언론브리핑마저 할 수 없다고 통보해왔고, 청문회에 참석할 RB본사의 책임자 명단도 사전에 전달하기로 했었으나 이것도 영국에서 비공개 회의 때 논의하자고 하는 등 일방적인 입장변경을 통보하였습니다.
옥시래킷벤키져로 인한 피해는 현재 밝혀진 것만도 폐손상 관련 질환으로 사망자 87명을 포함 피해자수가 212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가해기업이 사과를 밝히는 형식마저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약속을 뒤집는 상황에서 우리는 사과의 진정성을 찾을 수 없었고, 래킷벤키져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부득이하게 방문조사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번 방문조사가 취소되었지만, 특위는 향후 래킷벤키져 본사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활동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특위 명의로 RB를 대표하는 책임자가 8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할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특위의 조사기간이 10월 4일까지이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밝혀진 본사개입여부를 바탕으로 본사 조사를 추가하는 문제를 다시 논의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