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1심 무죄 판결을 뒤엎고 드디어 12년 만에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경향신문] 형사 법정서 12년 만에 나온 가습기살균제 유죄 판결 (2024.1.11)
재판 과정에서 SK케미칼은 흡입독성시험을 맡겨놓고도 결과가 나오기 8개월 전인 1994년 11월 서둘러 제품을 출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가습기 이용자가 많은 겨울철에 제품을 내놓기 위해 실험 결과를 확인하지도 않고 제조·판매에 나선 것이다. 돈벌이에 눈이 멀어 소비자 안전은 뒷전이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경향신문 https://m.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1111843001#c2b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1심 판단의 오류도 지적했다. 쥐 실험으로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람에게 병이 발생할 가능성을 부정하면 피해자 보호에 심각한 공백이 생긴다고 했다.
[한겨레신문]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전 대표 항소심서 유죄로 뒤집혀 (2024.1.11)
한겨레신문 영문판 뉴스 https://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1124174.html
가습기살균제에 쓰인 화학물질은 크게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계열과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 계열로 나뉜다. 앞서 2014년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백서에서 옥시 등에 사용된 피에이치엠지 등에 대해 “명백히 위해하다”고 판단했다. 이 성분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고 판매한 옥시 전 대표는 징역 6년이 확정되기도 했다.
한겨레신문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3983.html
항소심은 1심이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여러 수단 가운데 하나인 동물실험결과의 성격을 오해했다고 봤다. 항소심은 “동물실험이 가진 본질적·내재적 한계로 인해 사람에게 예상하지 못한 건강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전문가들이 시엠아이티·엠아이티 가습기 살균제와 폐질환 또는 천식의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일반적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연구도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http://kfem.or.kr/?p=236409
◯ 지난 2021년 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는 모든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동물실험에 따른 입증이 부족하다는 취지였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선고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기본적인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원심 재판부의 판결을 바로잡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환경·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년간 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해 함께 달려왔다. 가해기업의 책임을 촉구하는 시민 6,000여명의 목소리를 담아 법원에 제출했다. 피해자들은 내몸이 증거라고 호소했다. 전문가들도 과학에 따른 판결을 요청했다. 이러한 사회의 상식에 응답한 판결이었다. 이제 기업의 책임이행과 국가책임이 과제로 남아있다.
◯ 최재홍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국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려되는 점들이 많고 제조업체 판매업체의 주의 의무와 인과관계는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는 측면에 고민이 많았다며, 양형은 일부 아쉽지만 이번 선고가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했다. 특히 (제품을 사전 안전점검 없이 판매했다는 점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만성흡입독성 실험을 한 것 아니냐는 재판부의 지적은 가습기살균제참사를 둘러싼 마음 아픈 현실의 단면이라고 강조했다.
송경용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는 “상식이 현실에서 확정되는데 이렇게 오랜 세월을 거쳐야 하는지 피해자들이 호흡기를 꽂고, 부은 얼굴로 길거리에 나와야 하는 게 맞냐는 생각이 든다.”며 이 판결이 한줄기 희망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