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학교에서 사용하는 게시판·칠판 등 교구의 유해 물질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14조의2 조항을 신설하여 학교 내 교구·비품 등에도 유해 물질 공통안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뼈대입니다.

장철민 의원은 “처음에 난감해 했던 정부도 몇 차례 회의를 통해 안전기준 방안을 모색하며 개정안을 함께 만들었다”며 “이미 정부의 변화는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수미 (사)일과건강 대외사업팀장도 “학교는 교사와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인 만큼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라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관리 사각지대였던 게시판과 칠판 등 학교 용품의 안전이 확보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