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경청(EPA)가 유해화학물질을 내뿜는 공장으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할 수 있게 법을 강화했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이번 법안은 미국 내 가장 많은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200개 이상의 시설을 모니터링하고, 연간 6,200톤 이상의 유해물질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법안의 대상인 200 곳은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합성 폴리머 공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산화에틸렌과 클로로프렌을 배출하는 오염 시설을 규제해 발암물질 배출량을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바이든 정부가 암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추진 중이 ‘캔서 문샷 프로젝트(cancer moonshot initiative)의 일환입니다. 이 법안은 이미 청정공기법(Clean Air Act)이 제정된 이래 가장 강력한 오염물질 규제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관련자들과 전문가들은 “강력한 청정 공기 기준을 발표하고 기업이 울타리에서 오염을 모니터링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바이든 행정부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독성 화학 물질로부터 지역 사회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는 환경 정의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이자 독성 화학 물질 노출로부터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발표는 공중 보건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기념비적인 조치입니다. 매년 6,200톤 이상의 독성 대기 오염 물질을 줄이고 모니터링을 구현함으로써 오염시설에 둘러싸인 루이지애나와 같은 주에서 환경 정의를 추구합니다. 법안을 통해 적용 대상 배출량을 8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조치는 다양한 합성 폴리머와 합성수지를 만드는 약 200개 공장에 적용됩니다. 법안이 시행될 시 산화에틸렌 및 클로로프렌 배출량을 거의 8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두 화학물질에 장기간 노출되면 림프종, 백혈병, 유방암, 간암 등 암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벤젠, 1,3-부타디엔, 이염화에틸렌, 염화비닐과 같은 독성물질의 배출도 줄일 것입니다. 그 결과 독성물질 노출로 인한 암 발생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규정은 스모그를 형성하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연간 23,700톤까지 줄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