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외선차단제를 비롯해 화장품에 많이 사용하는 이산화티타늄을 흡입시 발암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유럽연합은 직경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이산화티타늄 입자가 1% 이상 함유된 분말 형태의 혼합물을 발암성 2등급으로 지정했는데요. 이러한 성분이 혼합된 액체 혼합물에는 “위험! 분진을 흡입하지 말 것 , 스프레이나 미스트를 흡입하지 말 것”이라는 경고 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동안 이산화티타늄은 물리적 자외선 차단성분으로 비교적 안전한 무기차 계열의 자외선차단제로 사용되어 왔는데요. 코로 흡입될 수 있는 형태의 스프레이나 미스트 제품은 사용을 피하거나 얼굴에 뿌리지 않고 손에 뿌린 후 얼굴에 발라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