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와 직업병은 큰 제조업 공장 위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어서 남성들 직군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여성들이 근무하는 서비스 업종이나 영세한 일터에서는 직업병이 더 드러나기 어렵습니다. 여성들이 많이 일하는 학교 급식실도 그 중 하나입니다. 튀김, 구이요리에서 나오는 연기에 노출된 조리사가 폐암에 걸렸고,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급식실 환기시설 점검과 안전장치 마련, 산업재해 신청 등에 그동안 묻혀온 급식실 노동환경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고온 튀김·볶음 요리로 발암물질 노출 판단
“암·사고 유발하는 환경”…집단 산재신청 예고
“법 개정됐지만…산업안전보건위 설치도 미진”
교육부·교육청 법위반사항 고소·고발戰도 경고
공단은 전문 조사에서 A씨가 폐암 판정을 받기 전 해당 중학교 환기 시설에 문제가 있어 연기가 잘 빠져나가지 않았으며, 이 기간 A씨가 대부분 고온의 튀김·볶음·구이 요리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폐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조리 흄(연기)에 노출돼 직업성 폐암에 걸렸다는 게 공단의 최종 판단이었다.
이들 노조는 “급식실 환경은 발암물질과 함께 작업하며 갖가지 암에 걸리고 있으며, 중량물과 고온의 물과 화기로 인해 절단사고, 화상사고, 골절사고 등을 안고 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제2의 삼성 백혈병 산재 사망사건’으로 규정했다.
이어 “2020년부터 학교 급식실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적용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산재 처벌 대상에도 포함됐지만, 법적 설치 의무가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중 11개만 운영 중이고 그나마 형식적으로 운영되기 일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 노조는 “급식실 산업안전 문제를 전면화할 것”이라며 학교 급식 종사자 중 직업성 암 환자 찾기 사업, 집단 산재 신청,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고소·고발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