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감사원(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가 최근 발간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 화학물질 제조, 보관, 생산 시설의 1/3이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 태풍,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미국 환경청 (EPA)에 화학물질 사고에 따른 위해관리계획(Risk Management Plan: RMP)을 수립할 때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의 영향을 고려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합니다.
미국 감사원은, 미국에서 화학물질을 생산하거나 정제, 보관하는 시설 10,420의 시설중 3,200개가 자연적 위험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시설들은 미국 환경청(EPA)이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시, 위해저감에 대한 계획서를 요구하는 시설들입니다.
미국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gagement Agency)가 생산한 ‘홍수지도’와 미국의 위해관리계획의 대상이 되는 1만개 이상의 시설을 분석한 결과 이들 중, 3,219개의 시설이 홍수 발생 영향권안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2,400개 이상의 시설은 홍수 발생위험이 매우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자연재해가 시설에 추가적인 영향을 발생시킬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국 감사원은 이러한 화학물질 취급 시설 주변에 사는 이들이 다른 지역에 사는 이들보다 더 많은 위험에 노출 될 수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화학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사회적으로 취약집단인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들을 보호하고 대규모 사고를 막기 위해서도, 미국 환경청이 화학물질을 다루고 자연재해의 영향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시설들이 기후위기에 따른 영향에 대비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환경청은 이러한 우려에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기후와 관련한 화학물질 시설의 위험성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미국에서 에서 지난 2021년에 발생한 허리케인 이다는 뉴저지에서 루이지에나에 있는 화학물질관련 시설의 전기를 나가게 만들어버리고, 기름과 300여가지의 물질 유출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201년에는 텍사스에서는 허리케인으로 인한 홍수로 하수가 대규모 유출되어 주변지역을 오염시켰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위해관리계획은, 시설의 운영, 생산, 보관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만이 아닌,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가 시설에 영향을 가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고려를 필요로 합니다. 지난 3월 초, 울진 산불이 잡히지 않고 한울 원전과 삼척의 LPG기지로 향한다는 기사에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홍수, 해수면상승, 산불 등으로 인해 산업단지나 시설들이 받을 수 있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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