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생리대 유해성 문제제기 정당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깨끗한나라의 여성환경연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 기각 판결에 부쳐
11월 10일 어제, 서울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이관용, 전흔자, 김진호)는 깨끗한나라가 여성환경연대와 김만구 교수 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여성환경연대의 생리대 유해성에 대한 문제제기의 정당성을 재판부가 모두 수용하여, 시민사회의 정당한 활동에 악의적인 비난과 음모를 제기한 기업의 주장을 기각한 것이다. 여성환경연대와 함께 화학물질로 부터 여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함께 해온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은 이러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여성환경연대와 여성 건강문제를 함께 제기하고 활동해온 많은 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지난 2017년 3월 국내 유통되는 생리대 유해물질 시험을 통해 조사 전 제품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의 검출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조치를 식약처에 요구했다. 여성환경연대의 활동은 기업과 정부에 생리대 안정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에 대해 일부 언론과 정치인, 기업은 음모론 수준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악의적인 비난을 끊임없이 이어갔다. 깨끗한 나라가 제기한 10억의 소송은 생리대 유해성 논란의 책임을, 안전한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야 하는 자신들의 의무를 방기하고 이를 무고한 시민들에게 돌리는 것이었다.
여성들에게는 자신들이 사용하는 생리대가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해 기업에 물을 권리가 있다. 일회용 생리대가 여성의 몸에 미치는 영향과 부작용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 권리가 있다. 제품의 원료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확보하는 하는 의무는 기업에 있으며,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책임은 정부에 있다.
법원은 여성환경연대의 “생리대 검출시험 결과 공표 과정이나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이 모두 과학적이고 공정했다” 고 인정하였다. 이제 기업의 차례이다.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생리대 유해성 사태에 대해 사과하라. 안전한 생리대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기업이 직접 제시하라. 정부도 역시 여성들에게 답해야 한다.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라.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은 일회용 생리대 안전성 문제제기를 통해, 생리대로 인한 여성건강의 문제가 사사로운 것이 아닌 사회의 문제로 공론화한 여성들과 여성환경연대의 용기에 존경과 연대의 인사를 전한다. 또한 화학물질로 부터 여성건강을 지키기 위한 활동의 중요성과 그 공익적 의미를 다시금 환기하도록 한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은 앞으로도 유해물질로부터 여성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활동할 것이다.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운영위원장 김신범
(작성| 배보람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