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5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이 가결되었다. 이 조례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만들기 유자학교 프로젝트’에 참여한 교사와 학생들의 염원을 담아 서울시의회 최선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마련하였으며, 최선 의원과 교육위원회 최기찬 위원장 외 12명의 위원 전원 참여로 공동 발의하였다. 주요 내용은 서울시교육감은 3년마다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와 안전한 시설 및 교육기자재 공급을 위한 ‘안전한 학교용품 지원센터’를 설립・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은 2015년부터 여성환경연대, 아이쿱서울지역협의회, 일과건강 등 회원단체와 함께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 ‘유해물질 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를 진행하였다. 2020년부터는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만들기 지원사업’을 통해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과연계형 유해물질 워크북 ‘유자학교’를 개발하고 학급단위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어린이활동공간인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학습교구와 시설내장재의 유해물질 현황과 이로 인한 학생과 교사의 건강권이 우려되는 상황임을 꾸준히 알리고 있다.
학습교구 등 제품에 대해서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보건법이 적용되고 있지만 학교에서 사용되는 제품의 교체주기가 길고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가구류, 게시판, 인테리어 소품, 건축재 등 범용제품으로 인해 교육환경의 안전성은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의 ‘서울시교육청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는 초중등교육과정에서 미래세대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과 교사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 조례를 통해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는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고 개별 학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요구한다.
2021년 3월 5일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아름다운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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