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후보물질(안) 선정 결과』에 대한 발암물질국민행동의 입장
요약 |
1. 1차 등록대상 물질 518개는 대상의 선정기준과 목록의 규모 면에서 첫 번째 등록이라는 부담을 최소화하고 고독성물질을 우선 등록시키겠다는 환경부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이해한다.2. 대신, 2차와 3차 등록대상 물질선정 시에는 독성과 용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다수의 화학물질을 포함해야 하므로, 1차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서는 안된다.3. 우리의 주문은 다음과 같다.첫째, 2차와 3차 등록대상 물질의 구체적인 선정기준과 규모는 앞으로 공개된 논의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하며, 그 결과를 ‘화학물질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 또는 화평법 로드맵에 반영할 것을 주문한다.둘째, 1차 등록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내 유통이 확인되고 있는 발암물질, 생식독성물질, 변이원성물질에 대해서는 화평법 제10조 1항을 적용하여, 2015년부터 화학물질평가위원회에서 신속히 의제로 다루어 추가 등록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주문한다. |
환경부는 2014년 10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하여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후보물질(안) 선정 결과』를 공지하였다. 총 518개의 화학물질이 목록에 포함되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 2015년 시행됨에 따라, 이번 목록에 해당되는 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자는 2017년까지 해당물질을 등록해야 한다. 2018년부터 미등록 상태에서 해당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것은 불법이 된다. 화평법에 따르면 환경부는 등록대상화학물질목록을 3년마다 고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17년에 2차 목록이 고시되고, 2020년에 3차 목록이 고시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1차 목록의 작성기준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선정기준 | 물질수(개) | 비율 |
유해법에서 지정·관리되고 있으며 일정량 이상 유통되는 물질 | 421 | 81.3% |
외국에서 발암성·환경유해성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 일정량 이상 유통 물질 | 97 | 18.7% |
계 | 518 | 100.0% |
이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질이 421개이므로 국내에서 독성과 용도가 어느 정도 파악된 물질들이 1차 목록의 81.3%를 차지한다는 뜻이다. 화평법의 시행 이후 첫 번째 등록을 하는 것이므로 대상물질의 규모를 최소한도로 하면서 독성이 강한 물질들을 우선 등록시키겠다는 환경부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이다. 따라서, 기업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암물질국민행동은 1차 목록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바이다. 대신, 2017년부터 작성될 2차 목록부터는 화평법의 원래 취지를 살려서 ‘모든 화학물질의 독성과 용도가 파악’되도록 선정기준과 대상범위를 결정할 것을 주문한다. 특히, 선정기준은 1차와 명확히 달라져야 할 것이다. 화평법은 기존화학물질에 대해 선보고 후등록대상지정이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보고대상물질 중 등록대상이 될 필요가 없는 물질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소거하는 방식으로 등록대상 물질의 선정기준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이를 위하여 등록대상물질 선정이 공개적이고 신뢰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학물질의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에 선정기준과 절차를 명시할 것을 주문한다.
발암물질국민행동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받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독성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조한 결과 1차 등록대상물질의 독성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었다. 518개 물질 중 43%인 224개 물질이 발암성, 생식독성, 변이원성 물질(이하 CMR 물질)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독성구분 | 물질수(개) | 비율 | |
CMR | 1A | 58 | 11.2% |
1B | 86 | 16.6% | |
2 | 64 | 12.4% | |
CA* | 16 | 3.1% | |
소계 | 224 | 43.2% | |
비 CMR | 294 | 56.8% | |
계 | 518 | 100.0% |
*CA : 캘리포니아 Proposition 65에서만 인정하는 발암성 또는 생식독성
하지만, 224개의 CMR 물질이 충분한 수준이라고는 보기 어려웠다. 2010년 유통량조사에서 유통이 확인되는 CMR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1차 등록대상물질 수를 500여개로 맞추기 위해 미포함된 CMR 물질이 다수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발암성 1급 중금속류 중에서는 비소화합물과 니켈화합물은 모두 미포함되어 있었으며 6가크롬화합물 중에서도 다수가 누락되었다. 최근 TCE나 1-브로모프로판의 대체물질로 도입되고 있지만 일본에서 담관암의 원인물질로 주목받고 있는 1,2-디클로로프로판 같은 물질은 2010년 수입 및 제조량이 2천톤을 넘지만 미포함되었다. 한편, 유럽연합에서는 석유정제산물인 납사와 각종 오일류를 벤젠이나 다핵방향족탄화수소류 함유 때문에 중요한 발암물질로 보고 있으나, 이번 등록대상에서는 이 물질들이 모두 미포함된 것도 확인하였다. 한편, 생식독성물질 중에서는 제조 또는 수입량이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2-메톡시프로파놀이나 2-메톡시프로필아세테이트 같은 물질이 1차 목록에는 미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발암물질국민행동은 화평법 제10조 1항에 의거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화학물질’은 추가로 등록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2015년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소집시 중요 의제로 등록대상물질의 추가에 대해 다룰 것을 주문한다. 2010년 및 이전의 유통량자료에 근거하여 고독성물질이면서 1차 등록대상에서 미포함된 다수의 물질에 대해 투명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등록대상의 추가 지정이 추진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의 보호를 추구하는 화평법의 입법취지가 지켜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2015년 화평법의 시행을 앞두고 여러 가지 제도의 구축과 정비에 적극 나서고 있는 환경부에 대하여 기업이 적극 협력할 것을 주문한다. 환경부가 발표한 518개의 등록대상 화학물질은 최소한의 숫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기업 또한 인정하는 바이다. 따라서, 화평법의 시행과 함께 국민의 건강과 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고독성물질의 신속한 등록대상 확대에 협조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우리 기업들이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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