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문>
노동자/주민/소비자가 함께 요구하는 2025년까지 독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Toxics-Free Korea 2025
* 초안작성 : 노동환경건강연구소·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1. 현실진단: 문제 상황
한국사회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가?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아니오’라고 단호하게 답변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1. 가습기살균제, 석면베이비파우더 사고
1.2. 제조업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화학제품 50%에 발암물질이나 생식독성물질 함유
1.3. 불산 누출 사고 등 계속되는 환경 사고
1.4. 66% 제품에 기업비밀
1.5. 소아암, 소아천식, 각종 발달장애 증가
1.6.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 부족
2. 현실진단: 가능성
이러한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회를 꿈꿀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그렇다’고 용기내어 대답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2.1. 세월호 참사와 각종 화학물질 사고를 경험하면서 각성된 국민
2.2.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성장과 역량 축적
2.3. 국제사회의 새로운 기조 형성 ‘NO DATA, NO MARKET’
2.4. 화평법과 화관법의 시행
3.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기업과 국민이 함께 지켜야 하는 원칙이 있다. 우리는 화학물질의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판단의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 때, 서로 합의한 원칙을 지킨다면 보다 안전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가 화학물질관리의 중요 원칙으로 합의한 <예방우선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은 이제 한국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실현되어야 한다.
3.1. 안전에 대한 입증은 기업이 한다
3.2.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예방이 우선이다
3.3. 소통과 참여를 통해 화학물질관리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3.4. NGO는 독립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전파해야 한다
3.5.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불평등이 초래되지 않아야 한다
3.6. 기업의 비밀은 남용되지 않아야 한다(엄격한 기업비밀을 위한 4대 원칙)
- 첫째 원칙, 비밀의 사유 입증과 사전 허가의 원칙
- 둘째 원칙, 비밀과 비공개 구분의 원칙
- 셋째 원칙, 독성물질 비밀불가의 원칙
- 넷째 원칙, 비밀 보장 기간 제한의 원칙
4. 2025년을 향한 비전과 전략목표
비전은 ‘방향’이고, 전략목표는 2025년까지 꼭 달성해야 할 약속이다.
4.1. 2025년을 향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비전
–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화학물질 안전사회 구축
: 지금 안전해야 미래도 안전 Toxics-Free Future, From Now On
4.2. 전략목표
– 다음 세대 보호와 지속가능 사회 위한 독성물질 저감과 대체 본격 시작
– 기업의 안전 입증에 근거하여 책임사회로 방향 전환
– 동물실험 최소화 위한 정보공유와 대안적 독성평가 확대
– 완전한 알권리 실현과 환경정의의 추구
– 독성에 따른 체계적 화학물질관리 정책 도입
– 이해당사자 참여에 근거한 정책결정과 추진 및 평가
– 화학물질NGO정보센터 설립과 운영
5. 전략목표별 세부 과제
5.1. 다음 세대 보호와 지속가능 사회 위한 독성물질 저감과 대체 본격 시작
– 고독성물질 대체 추진 세부계획 수립
– 소비자 주도 대체 분위기 형성
– 제품 정보 관리 위한 제도개선
5.2. 기업의 안전 입증에 근거하여 책임사회로 방향 전환
– 화평법 등록대상물질의 확대와 민감계층 노출물질에 대한 누락 방지
– 용도의 안전성 입증
– 독성정보 없는 물질의 엄격한 관리
– 화학물질 제조자와 수입자가 작성한 정보 내실화
5.3. 동물실험 최소화 위한 정보공유와 대안적 독성평가 확대
– 중복 실험과 중복 데이터 생산 방지
– 대안적 독성평가 확대
5.4. 완전한 알권리 실현과 환경정의의 추구
– 기업비밀 4대 원칙 이행
– 표시 제도 개선
5.5.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알권리 강화
– 지역사회비상계획수립위원회 설치 의무화
– 환경정의의 실현
5.6. 독성에 따른 체계적 화학물질관리 정책 도입
– 관리대상 물질 선정의 시스템 개선
– SVHCs 해당하는 독성 확인시 자동으로 대체후보 대상이 되는 시스템 마련
5.7. 이해당사자 참여에 근거한 정책결정과 추진 및 평가
– 이해당사자 소통 전략 마련
5.8. 독립적인 화학물질 NGO 정보센터 설립과 운영
– 산업계지원과 NGO지원의 불균형 해소
– 화평법/화관법/산안법에 따른 각종 화학물질 정보 독립생산
6. 제도개선 과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현재의 법규는 충분한가? 우리는 ‘아니오’라고 계속 말해왔다. 2015년 <화학물질의 평가 및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되는데도 그렇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래도 아니오’라고 답을 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라도, 해외로부터 도입한 각 법률들이 원래의 취지로부터 벗어나 있는 점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많은 과제들이 있겠지만, 현재까지 우리가 찾아낸 제도 개선의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개선 과제
- 모든 제품 내 화학물질 정보의 등록 또는 신고 의무 도입
- 유통량에 따른 등록대상 지정 방식 도입
- 대체를 위한 고독성물질목록의 작성과 공표
- 유해화학물질 지정 방법의 개선
-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선 과제
- 지역사회비상계획수립 및 정보공개를 위한 지역협의체 설립 의무화
- 화학물질 정보 공개의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선 과제
- 물질안전보건자료상 기업비밀의 허가 및 등록 체계 구축
- 표시제도의 개선
7. 제안
화학물질 제도 개선의 요구가 크게 일어나던 1990년대 후반, 유럽의 시민사회는 연대기구를 구성하였고 화학물질 전담 팀을 구성하였다. 이들이 주도하여 2000년에 <코펜하겐 화학물질 헌장(Copenhagen Chemicals Charter)>이 탄생하였다. 헌장이 제시한 5대 요구는 2001년 유럽연합이 준비한 <미래전략백서(White Paper)>에 반영되었고, 2006년 REACH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제안문은 정부와 기업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NGO와 노동조합과 개인들에게 향하는 것이다.
2014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의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협의체에 참여한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NGO와 노동조합의 화학물질 대응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NGO와 노동조합이 공동의 의제를 생산함으로써 정부가 국민의 요구를 제도에 수용하도록 이끌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였다. 기업의 잘못된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국민들에게 알려 기업을 견제하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문제인식은 조금씩 공감대를 형성해갔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과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와 함께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수요강좌를 개설하여 노동자/주민/소비자가 원하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에 대한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로드맵 작성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는 다양한 단체와 개인들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서 오늘의 제안문에 담겨 있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 제안문은 수요강좌를 준비한 단체와 함께 한 단체, 그리고 개인들의 검토를 통해 완성한 초안이다. 환경과 건강, 소비자와 어린이와 노동자의 보호를 위해 애쓰는 모든 NGO와 노동조합과 개인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제안이다. 한국의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공통된 의제를 구축하고 요구를 포괄적이면서도 힘 있게 모아냄으로써, 한국 정부가 화학물질로부터 더 안전한 사회를 추구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하도록 이끌어내고, 기업들이 자신의 책임을 이행하는데 주저하지 않도록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인 2015년까지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의 사항을 제안한다.
첫째, 2015년 4월까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2025를 향한 노동자/주민/소비자의 공동선언을 위한 조직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공동선언 조직위원회는 이 제안문을 검토하여, 환경부에게 전달할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요구>를 작성하고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이 2025년까지 함께 해야 할 역할을 정리하여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노동자/주민/소비자의 역할과 과제>를 작성한다.
셋째, 조직위원회는 환경부가 5개년 기본계획인 <화학물질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화학물질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2015년 5월 중에 환경부에게 우리의 공동 요구를 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