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7일부터 3월 4일까지 매주 수요일, 녹색병원에서는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발암물질국민행동,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주최로 ‘2015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을 위한 화학물질 강좌’가 진행되고 있다. 기업비밀과 알권리, 화평법과 화관법의 이해, 법 시행에 따른 지역사회 알권리 실현방안, 어린이 용품 관리의 최근 동향과 제안, 중장기 로드맵 만들기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에는 환경, 생협, 노동, 소비자 단체와 전문 연구 기관 등에서 3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율이 높은 것은 화학물질 사고가 언론에 많이 보도되면서 생산현장 노동자들의 희생과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남의 일로 느껴지지 않게 되었고, 더구나 세월호 참사와 온갖 사건·사고로 인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져 안전한 사회에 대한 열망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구미 불산 누출과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고를 겪으면서 화학물질을 잘 관리하고 사고를 예방하며 사고발생시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이 제·개정되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법이 시행되면 기업은 화학물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유해화학물질 함유 제품을 신고하며 화학물질의 유통량, 배출량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와 평가를 통해 유해물질을 지정하고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을 마련하며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와 사고 대비 및 대응 계획 등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기업의 영업 비밀을 핑계로 숨겨왔던 많은 정보들이 공개되고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들이 마련되는 것이다. 그러나 법이 있다고 당연히 안전한 사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 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쏟아져 나오는 정보들이 유의미한 것이 되도록 시민사회와 노동자가 그 이행을 감시하고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전달하는 역할을 잘해야 할 것이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이번 강좌는 환경운동, 소비자운동, 노동운동 주체들이 모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부터 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