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에 유해 폐기물 수출하는 바젤 협약 수정안 국제법으로 승격!
2019.9.8
개발도상국에 유해 폐기물 수출을 금지하는 바젤 협약25년 만에 마침내 국제 법이 되다
크로아티아가 ‘1995년 바젤 금지 수정안(the 1995 Basel Ban Amendment)’을 비준함에 따라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금지하는 바젤 수정안이 25년 만에 처음으로 국제 법이 되었다.
1995년 바젤 금지 수정안의 주요 골자는 유해 폐기물을 유럽연합, OECD 국가들, 리히텐슈타인에서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수정안이 국제 법이 되기 위해서는 협약에 참여한 국가 중 3/4 이상이 비준을 해야 한다. 즉 협약국의 3/4에 해당하는 97개국 이상이 바젤 금지 수정안을 비준해야 국제 법으로 효력을 갖는 것이다. 마침내 2019년 9월 크로아티아가 97번째로 바젤 금지 수정안을 비준하였다.
이로써 90일 후인 2019년 12월 5일부터 바젤 금지 수정안은 국제 법으로 효력을 갖기 시작한다. 금지 수정안이 상정된 지 약 25년 만에 일어난 일이다.
이를 위해 노력해 온 덴마크,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스위스 등의 국가와 그린피스와 BAN(바젤 액션 네트워크) 등의 단체들이 일제히 이를 축하하고 나섰다. 바젤협약의 진전은 전 세계 환경정의를 위한 이정표와 같다.
BAN에서 30년 이상 활동해온 짐 퍼킷(Jim Puckett) 활동가는 크로아티아의 비준을 축하하며, 어서 빨리 다른 나라들도 이 정의로운 비준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협약에 참여한 국가 중 여전히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한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멕시코다. 미국은 일인당 가장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면서 바젤 협약 비준을 거부하고 2010년 재활용되지 않는 폐플라스틱을 유해 폐기물에 포함시키는 바젤 수정안에 반대한 국가다.
여전히 미국은 ‘재활용’한다는 명목으로 엄청난 양의 폐플라스틱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고 있다. 최근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 분야는 오래되고 낡은 폐 선박이다. 납 석면 PCB 가연성 가스와 기름 등 유해물질 덩어리인 폐선박이 남아시아 해변으로 수입돼 심각한 환경오염과 폭발 사고, 그리고 노동자의 직업병을 일으키고 있다.
짐 퍼킷 활동가는 개발도상국을 유해물질을 내다버리는 쓰레기 하치장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이제 바젤 수정안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됐으므로 비준을 거부했던 국가들이 한시 빨리 이에 동참해야 한다. 또한 재활용이라는 명목으로 유해 폐기물을 개발도상국에 전가는 ‘독성 식민주의’의 장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협약 비준을 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환경부, 보고 있나요?
협약 비준국 목록 보기 https://treaties.un.org/Pages/ViewDetails.aspx?src=”TREATY&mtdsg_no=XXVII-3-a&chapter=27&clang=_en
‘발암행동’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한국 정부가 바젤 수정안을 비준할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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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협약(Basel Convention): 1989년 3월 유엔 환경계획(UNEP) 후원 하에 스위스 바젤(Basel)에서 채택된 협약으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교역을 규제하는 협약이다. 현재 170여개 나라가 가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