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가지고 놀고 있는 장난감은 안전할까요? 10개국의 플라스틱 장난감에서 고농도의 염화 파라핀이 검출되었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염화 파라핀은 유해성을 가진 물질로 공장에서 윤활유로 사용되거나 플라스틱 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장난감을 물고 빠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해 물질이 들어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유해물질 및 화학물질 표시사항 규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쉽게 장난감의 안전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IPEN 보고서] 우리 아이들의 장난감, 유해 폐기물인가요?
10개국 플라스틱 장난감에 다량 함유된 염화 파라핀
2023년 10월
연구 개요
염화 파라핀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생산량이 많은 화학 물질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지속적인 독성이 있으며 생체 축적이 되며 생산에서 폐기까지 전반에 걸쳐 환경으로 유출됩니다. 염화 파라핀은 암을 유발하고 내분비계를 교란하며 신경발달 및 생식 독성을 가진 물질입니다.
염화 파라핀은 사슬 길이에 따라 하위 그룹으로 나뉘지만 모든 사슬 길이는 유해한 특성을 나타냅니다. 짧은사슬염화파라핀 (SCCP: short chain chorinated parrafin)는 2017년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에 따라 금지되었으며 중간사슬염화파라핀 MCCP는 현재 사용 금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짧은사슬염화파라핀과 중간사슬염화파라핀의 유해성은 거의 유사합니다. 염화 파라핀은 전 세계적으로 난연제, 접착제, 실런트, 가소제로 플라스틱 소재에 사용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10개국에서 구입한 장난감 31개를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모든 장난감에서 짧은사슬, 중간사슬 염화파라핀이 검출되었습니다. 그 중 상당수는 유해 폐기물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도였습니다. 즉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플라스틱 장난감은 유해 폐기물 범주에 포함될 만큼 독성이 강합니다.
IPEN의 보고서는 독성 화학물질 규제의 부재로 어린이들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화학물질에 어떻게 노출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독성물질을 또 다른 독성물질로 대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개별 독성물질이 아닌, 비슷한 화학식을 가진 화학 물질군 중심의 규제가 필요합니다.
- 독성물질의 사용금지의 예외는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정보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사점
- 염화파라핀은 플라스틱 어린이 장난감을 포함하여 많은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독성이 강한 화학 물질입니다. 이는 간과 신장에 손상을 입히고 내분비계를 교란하며 암을 유발하고 뇌 발달을 손상시키며 생식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 테스트 결과 10개국에서 구입한 장난감 31개 모두 단쇄 및 중쇄 염화파라핀(SCCP 및 MCCP)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일부 장난감에는 위험 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수준의 짧은사슬염화파라핀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짧은사슬염화파라핀은 전 세계적으로 금지되었으며 중간사슬염화파라핀은는 전 세계적으로 금지 대상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테스트 결과 이러한 독성이 강한 화학 물질이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 장난감에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사용부터 폐기되는 내내 플라스틱에서 염화파라핀이 유출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어린이는 피부 접촉, 흡입, 먼지 노출, 섭취를 통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연구에 따르면 현재 염화파라핀에 대한 노출 수준은 인간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샘플링을 통해 북극과 같은 외딴 지역을 포함하여 전 세계 환경에서 염화파라핀이 발견되었습니다.
- 짧은사슬염화파라핀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중간사슬염화파라핀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에 걸쳐 화학 물질을 하나씩 규제하는 대신 비슷한 화학 물질군을 전체적으로 규제해야 합니다. 독성물질을 다른 독성물질로 대체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 짧은사슬염화파라핀이 금지 규제 중 예외 조항을 통해 제한적인 사용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출 결과를 볼 때 예외를 허용하면 지속적인 유해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 이번에 염화파라핀이 검출된 어떤 장난감에도 독성물질이 있다는 정보나 라벨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플라스틱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라벨링과 유해성 관리가 필요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10개국의 지역 상점이나 시장에서 구입한 31개의 플라스틱 장난감에서 염화파라핀이 검출되었습니다. 장난감은 풍선 튀는 장난감, 고무 오리, 인형 등 부드러운 플라스틱 어린이용 장난감으로 베닌, 부룬디, 카메룬, 콩고 민주 공화국, 인도, 말레이시아, 말리, 필리핀, 우간다, 미국에서 구입했습니다.
염화파라핀이란?
염화 파라핀은 생산량이 많은 산업용 화학물질입니다. 난연제, 접착제, 실런트, 2차 가소제 등 다양한 기능을 지닌 다양한 제품에 사용됩니다. 이는 특히 PVC 플라스틱(전 세계 사용량의 54%)에서 일반적이지만 다른 종류의 플라스틱, 고무 및 페인트에도 사용되며, 금속 가공유에도 널리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탄소 사슬 길이에 따라 분류됩니다.
2017년 짧은사슬염화파라핀은 스톡홀름 협약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금지되었으며, PVC 플라스틱을 가소제로 사용하는 등 제한적인 사용이 허용되었으나 어린이 건강을 고려해 장난감에서는 짧은사슬염화파라핀 사용은 금지되었습니다.
장난감에서 검출된 짧은사슬염화파라핀
1930년부터 2020년 사이에 3,300만 톤의 염화파라핀이 생산되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피 기준으로 40%가 여전히 제품에 존재하며 향후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환경에 배출될 것입니다.
캐나다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플라스틱 장난감, 의류, 전자기기 등 테스트 된 96개 제품 중 84개에서, 2019년 벨기에 조사에서는 제품 28개 중 27개에서 짧은사슬염화파라핀이 검출되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2017년 사용 금지 후 스웨덴에서 구입한 새 장난감과 오래된 장난감을 비교한 결과 규제 시행 전에 생산된 오래된 장난감의 농도가 더 높았으며 종종 유럽연합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도는 새 장난감에서도 검출되기도 합니다.
성인보다 독성 물질에 많이 노출되는 아이들
영국 플라스틱 연맹(British Plastics Federation)에 따르면 염화파라핀은 어린이가 정기적으로 접촉하는 제품을 포함하여 재활용 PVC 제품에서도 발견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놀이터의 인조 잔디 등 충전재로 재활용되는 타이어에는 염화파라핀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플라스틱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어린이가 독성물질인 염화 파라핀에 노출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3개월~6세 어린이가 중간사슬염화파라핀에 노출되는 주요 경로가 장난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PVC 커튼을 통해 실내 공기가 염화파라핀에 오염되었으며, 일일 섭취량은 성인의 경우 165ng/kg/일, 어린이의 경우 514ng/kg/일로 계산되었습니다. 노출 경로에 대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유아가 피부 및 손과 입의 접촉을 통해 노출되기 때문에 성인보다 먼지 내 염화파라핀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해물질 정보, 표시사항의 부재
플라스틱에 포함된 화학물질에는 투명성에 대한 규정이 현저히 없어 소비자와 폐기물 관리자가 어떤 플라스틱 제품에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스톡홀름 협약에 등재된 잔류성 유기물질의 경우 제품 및 품목에 포함된 유해물질을 표시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난감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구와 기타 유사한 연구에서는 어린이용품 및 기타 가정용품에 대한 라벨링의 필요성과 시행이 강조되었습니다. 오늘날 라벨링 및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여 플라스틱 제품의 화학 물질을 식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HP(Hewlett Packard)에는 무게가 25g이 넘는 플라스틱 조각에 사용되는 특정 프탈레이트 및 난연제뿐 아니라 다양한 플라스틱에 라벨을 붙이는 방법에 대한 내부 표준이 있습니다(HP 2023). 또 다른 예는 우려 물질을 추적하는 자동차 공급망 내 자발적 이니셔티브인 GADSL(Global Automotive Declarable Substance List)입니다. EU에서는 SCIP(제품 내 우려 물질) 목록이 있으며 이 물질을 포함할 경우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리치(REACH)에서 매우 높은 우려 물질(SVHC)도 표시를 해야 하며, 폐기물 기본 지침(2008/98/EC)에 따라 2021년부터 제조업체, 수입업체 또는 유통업체는 이러한 독성물질을 0.1% 이상 포함하는 제품은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화학 물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해당 제품과 관련된 작업자, 지역 사회 및 소비자를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결론 및 권고
염화파라핀은 전 세계적으로 시급히 규제되어야 합니다.
스톡홀름 협약
- 제품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잔류성 유기물질의 사용을 추적할 수 있는 라벨링이 필요합니다.
- 독성물질은 예외 사항 없이 사용이 금지되어야 합니다. 예외 사항이 사회적으로 정말로 중요한 경우, 그러한 예외 사항은 한정적이고 명확하게 정의된 경우에만 적용하고 단기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합니다.
-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대체성분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화학 물질군별로 규제합니다.
- 중간사슬염화파라핀 또한 예외 없이 규제해야 합니다.
바젤 협약
- 짧은사슬염화파라핀 농도를 기준을 100mg/kg으로 제한합니다.
플라스틱 국제협약
- 플라스틱에 포함된 독성물질의 생산과 사용을 중단합니다.
-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금지합니다.
- 플라스틱에 함유된 화학물질에 대해 대중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