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화장품 전성분 공개에 이어 전문가용(미용실, 네일살롱 등에서 사용) 제품의 성분 안전성도 강화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안전한 화장품 규제가 강화되면서 미국의 환경단체들이 그렇다면 전문가용 화장품 성분은 얼마나 표시되고 있고 안전한지 여부를 조사하였는데요. 전문가용 화장품은 그 표시정보도 불충분했고 여전히 유해한 성분이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용실과 네일살롱 등에서 항시 미용제품에 노출되는 여성노동자 건강권을 고려할 때, 그리고 미국의 경우 그들이 대개 아시아 지역에서 이주한 취약 계층임을 고려할 때, 안전한 대책이 한시 빨리 수립되어야 합니다.
국내의 경우 특성과 학교 청소년들이 인턴이나 실습 기간 동안 노출될 수 있으며, 자영업의 경우 운영 시간이 길고 환기 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곳들이 많아 규제와 안전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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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eautynury.com/news/view/100542/cat/10
기사 주요 내용
미국의 비영리기관 WVE(Women’s Voices for the Earth), BWW(Black Women for Wellness), CHNSC(California Healthy Nail Salon Collaborative)는 최근 헤어·네일 제품 사용으로 인한 화학적 노출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약 30개 이상의 유해 성분에 대해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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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VE 등 3개 기관이 실시한 현장연구 결과 대다수의 프로페셔널 제품이 포장에 성분 목록을 표시했지만, 규정 준수는 여전히 불완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포장이 없으면 성분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고, 성분 나열 기준이 모호한 경우도 다수 발견됐다. 일부는 성분 목록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었다.
보고서는 또한 폐 손상이나 암, 생식 기능 손상,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화학 물질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독성을 줄이기 위해 제조법을 변경했으나 다른 독성 우려가 있는 대체 물질로 교체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실적인 사용 지침 제공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예를 들면 헤어 릴렉서에는 “두피 및 기타 피부 부위에 닿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경고 문구가 붙어있지만, 두피와 모발에 적용하도록 개발된 제품에 적합하지 않은 경고문이라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경고문은 제조업체가 안전에 대한 책임을 미용실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해 말 통과된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에 따라 프로페셔널 제품 또한 2024년 말까지 소매 화장품과 동일한 라벨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캘리포니아뿐 아니라 미국 전역에 적용된다. 심각한 부작용이 유발되는 경우는 15일 이내에 FDA에 보고해야 하며, 제조업체가 자발적으로 리콜하지 않는 경우 FDA가 강제 리콜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FDA 지시에 따라 향료 알레르기 유발 성분도 라벨링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