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건이 멀리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해물질을 공기 중에 분사해 호흡기로 들이마시지 않도록 해야해요. 그런데 소독을 한다며 소독제를 공기중에 분사하는 일이 코로나 때 급격히 확산되었습니다. 공기 중에 분사하지 않도록, 공기 소독 금지가 제품 라벨 기재가 의무화된다 합니다.
기사 보기
https://m.segye.com/view/20230529508965
환경부는 최근 국립환경연구원이 감염병 예방용 소독·살균제 겉면에 ‘공기 소독 금지’ 문구 표시를 의무화하는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29일 전했다. 앞으로 소독·살균제 제조업체는 붉은 글씨로 ‘공기 소독 금지’라는 문구를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
…
이러한 조치가 이뤄진 데는 최근 소독제에 쓰이는 4급 암모늄 화합물의 흡입독성 문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소독 등에 사용되는 방역용 소독제에는 4급 암모늄 화합물이 함유된 경우가 많은데 해당 화합물은 흡입 시 호흡 곤란 등 급성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 실제로 방역용 소독제에 자주 사용되는 벤잘코늄은 가습기 살균제에 쓰였던 물질로 장기적으로 호흡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