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철민 의원,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안 발의…교구 안전기준 적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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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학교에서 사용되는 게시판·칠판 등 교구의 유해물질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14조의2 조항을 신설하여 학교 내 교구·비품 등에도 유해물질 공통안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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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교보건법·환경보건법·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서 교내 시설물과 학교용품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만, 교실 내 게시판과 칠판은 어린이 전용 제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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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은 “처음에 난색을 표했던 정부도 수차례 회의를 통해 안전기준 방안을 모색하며 협의된 개정안을 함께 만들었다”며, “이미 정부의 변화는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앞으로도 안전한 어린이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일과건강 박수미 대외사업팀장 “학교는 교사와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인 만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관리 사각지대였던 게시판과 칠판 등 학교용품의 안전이 확보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체 기사 보기 : 소셜임팩트뉴스 염지현 기자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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