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작년 12월 개정된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제도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안법 가이드북을 발간하였습니다.
가이드북의 첫 번째 파트는 제조‧수입업자, 구매대행업자, 병행수입업자 등 관련 업계별로 개정 전안법 시행에 따라 지켜야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두 번째 파트는 그간 국표원이 개최한 20 여회의 전안법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궁금해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도가 어떤 것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전안법 가이드 보기
http://www.safetykorea.kr/news/notice?fileID=392992&uid=2060
가장 큰 개정 내용은 위해성이 낮은 제품군에 한해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이 지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은 안전기준에 적합하기만 하면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시험 없이 제조, 수입, 판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