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
우리 단체는 「화학물질관리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국민의 알권리가 신장되고 기업의 비밀 남용이 근절되기를 희망해왔습니다. 과거 환경부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근거하여 유통량을 조사하였지만, 기업이 비공개를 요청하면 국민들에게 유통량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민들은 인근 사업장으로부터 날아오는 화학물질의 정체를 알 수 없었고, 피해를 입으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거나 자신들에게 발생한 건강과 환경상의 문제들이 기업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우리 국민의 화학물질 알권리는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최근 환경부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 한 것에 대하여 우리 단체는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모든 화학물질의 취급실태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수 있게 한 것은 과거에 비해 크게 진일보한 것이 분명합니다. 드디어 우리 국민의 화학물질 알권리가 회복되는 기회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업이 비밀 신청을 할 수 있게 하였고, 정보공개 여부를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우리 단체는 환경부의 엄격성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동일한 법률인 「비상대응계획 및 지역사회알권리에 관한 법률(EPCRA)」에서는 기업이 비밀을 주장하기 위해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지 않으면, 비밀로 인정되기 어렵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장치 때문에 EPCRA에 기업비밀을 신청하는 경우는 매우 적었고, 미국 국민들의 알권리는 적극 실현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단체는 환경부가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미국과 같은 엄격성을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서류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비공개 신청은 심의할 가치도 없다는 것을 기업들에게 선명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체는 환경부가 이러한 입장을 표명할 경우 적극 지지할 것이며, “비밀을 만드는 기업은 위험하다”는 메시지를 사회에 전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은 알권리를 더욱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합니다. 미국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지역별 협의체가 마련되어 기업과 주민과 정부가 마주하고 지역의 사고예방을 협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럽의 세베소지침(III)이 정한 것과 같이 사업장의 입주나 주거지역의 개발 전단계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것도 참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규정에 의거하여 확보한 알권리가 더욱 의미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의 보완에도 힘써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공동대표 임 상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