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에서 유해물질과 관련있는 협약은
- 1)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를 규제하는 스톡홀름 협정
- 2) 유해물질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는 바젤 협정
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협정에서 최근 큰 변화!!(라고 쓰고 승리라고 읽는다)가 있었습니다.
바로 2019년 5월에 스위스 제노바에서 진행된 회의에 참여하시고
물밑 작업을 하신 ‘유해물질 없는 미래, IPEN’의 조 디간지 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남은 과제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1) 스톡홀름 협정
– PFOA
가. 방화제, 소화제에 쓰이는데 유럽에서 소방관들이 나와 불소 없는 소화제가 현장에서 효과적이라고 증언하여 유엔 스톡홀름 협정에서 큰 역할
나. PFOA 제품 5년 유예기간 후 사용 규제, 1가지 종만 예외 (2036년까지 유예)
: 반도체 산업, 섬유, 소화기 성분 등 전방위 규제 시작! 특히 반도체 산업이 포함되어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다. PFOA 규제는 PFAS(불소화 제품) 전체에 경고성 의미를 지닙니다!
라. 기존의 PFOA 예외조항 이번에 모두 금지되는 큰 승리!
– Dicofol (살충제 성분)
유예 없이 바로 금지 시작.
2) 바젤협약: 유해한 물질 국가간 이동에 대한 협약
– 노르웨이: 폐플라스틱 문제에 노르웨이 정보 보고서가 완전 큰 역할!
우리는 언제 노르웨이처럼 되는 거니?
- 이전 폐플라스틱은 유해물질로 취급되지 않았음, 그러나 이제는 복합 폐플라스틱 국가간 이동에 있어 수입국의 허락을 받거나 사전에 알려야 함 (완전 멋짐!)
- 조약에 해당되지 않은 폐플라스틱: 유해하지 않고, 깨끗하고, 섞이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폐플라스틱만 해당
- 재활용 목적이 아닌, 태우거나 묻는 폐플라스틱은 국가 간 이동이 규제됨
- PVC는 유해한 플라스틱으로 취급됨
- 모순: 미국은 바젤 협약 비준을 안 한 국가. OECD 국가들 자체에서는 바젤 협정에서 이동을 규제한 폐플라스틱 이동이 가능. 그래서 미국 쓰레기는 태국에는 못 가지만, OECD 국가인 한국에는 수입 가능!!
3) 정리: 우리가 해야 할 일!
- – 폐플라스틱 수입 금지 선언! 미국이 우리에게 폐플라스틱 수출해도 우리가 거부할 방법이 없다!!! ㄷ ㄷㄷ
- – 스톡홀름 협약에 포함된 POPs 물질 -> 국내에서 규제에서 빠진 물질들
– 건축자재에 사용하는 단열재 HBCD(유해물질)이 2020년까지 유예
– 재활용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브롬화 난연제(유해물질)이 2030년에까지 유예됩니다.
HBCD는 국내 연구결과 바다에서 건져올린 스티로폼에서 이미 검출되는 물질입니다. 건축자재에 사용된 후 재활용되어 스티로폼으로 쓰이고 바다에서 유해물질을 흘려보내죠. ㅠㅜ
자, 우리가 할 일까지 콕콕 집어 정리해주신 디간지 님의 발제를 들으며
행동X전투력이 상승하지 않나요?
‘발암행동’은 연대단체들과 함께 힘을 모아 유해물질과 플라스틱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성| 금자(고금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