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행동’의 네트워크 단체인 환경운동연합에서 코로나 사태를 맞아 화학물질 규제를 흔드는 기업의 시도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지난해 화학물질 규제가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된 지 일 년도 채 지나지 않아 코로나19를 핑계로 또다시 완화됐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해 「수출 활력 제고방안」으로 유해화학물질 시설 인허가 단축, 신규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 생략 품목 확대 등 환경규제 완화를 발표했다.
매번 국가적 위기를 틈타 기업과 보수언론들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과잉 규제라며 억지부렸다. 이번에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코로나19를 핑계로 화학물질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경제단체의 요구에 휩쓸려 국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또다시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정부에게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화학물질 안전장치가 줄여야만 하는 비용으로 취급된 것이다.
규제 완화의 핵심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단축’ 및 ‘신규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 생략’ 대상 품목을 일본 수출 규제 품목(159개)보다 2배 이상 늘린 338개로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대상 품목의 규제 완화가 정말로 불가피했는지, 또한 적정성 및 타당성, 효과성 역시 제대로 검토되었는지 의문이다. 올해만도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군산 화학 공장 사고 등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가 더 촘촘히, 빈틈없이 화학물질 관리 감독을 시행해도 모자랄 마당에 오히려 규제 완화 조치를 단행하고 있어 국민은 불안하다.
정부와 기업은 경제위기 때마다 기업 부담을 이유로 화학물질 안전망을 훼손하고 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생기는 순간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화학물질 안전 관리 시스템은 물론이고 사회적 신뢰도 붕괴될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0.04.09
환경운동연합
화학물질 규제 한시 완화 정책
ㅇ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품목 확대* 적용(~‘21.12) 및 정기검사 한시(∼’20.9) 유예** 추진(화관법)
- (현행) 일본 수출규제품목 159개 → (조정)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관리 338개로 확대
- (현행) 매년 정기검사 → (조정) 금년 9월까지 유해화학물질 정기검사 유예
ㅇ 年 1톤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의 등록시 시험자료 제출 생략 품목을 한시 확대
- (159개→338개) 적용(~‘21.12, 화평법)
ㅇ 배출권 보고 및 제출의무 유예, 배출권 가격 안정화 추진
- 명세서보고(3월) 등 의무기한 최대 2개월 유예, 가격급등시 시장안정 예비분(1,400만톤) 공급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