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정보 공개 청구인으로 함께 해주세요!
- 지역사회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가칭) 구성
-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안’ 마련
- 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화학물질 위험지도 제작
2012년 9월 구미 휴브글로벌, 2013년 1월 화성 삼성전자 불산누출 산재사망사고 이후 계속된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폭발·누출사고는 2013년 상반기에만 총 36건이 발생하여 예년 평균에 5배 이상 급증하였습니다. 화학물질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지역주민 알권리 보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지역 어떤 공장에 어떤 화학물질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물질이 얼마나 위험한 물질인지, 사고발생시 비상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013년 심상정의원실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전국 16,547개 기업체 중 86%인 14,225개 기업이 자신들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나, 대기업의 경우는 92.5%가 화학물질 비공개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유해화학물질이 기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취급량이 적다는 이유로, 사고대비물질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우리주변에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세계 화학물질관리방안은 주민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주민발의 65호나 캐나다 토론토의 지역사회알권리 조례안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주민이 화학물질정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어느 정도 지역사회에 참여하느냐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운동을 위한 청구인단에 참여해 주세요”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은 화학물질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알권리 보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에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3월 20일에 진행될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가칭) 발족식과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안’ 마련 국회토론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를 위한 청구인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nocancer.kr@gmail.com 으로 ‘[청구인 참여-000] 주소, 전화번호’를 보내주세요.
* 3월 13일 (목) 12시부터 1시까지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임상혁 운영위원장이 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 1인 시위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