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 바젤협약 개정안 비준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조속한 법제화를 촉구합니다.
발송일|
2019. 10.1
수신인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이채은 과장 / 안상혁 사무관
발송처 |
국내단체: 한국환경회의 (녹색연합, 녹색교통, 환경정의, 생명의숲,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미래,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생태보전시민의모임, 여성환경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 환경운동연합, 생태지평, (사)자연의벗연구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동물권행동 카라, 서울환경운동연합,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원불교천지보은회, 전국귀농운동본부, 천주교환경사목위원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교육센터, 환경과공해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재단, 인천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원주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제주참여환경연대 총 42개 국내 환경단체),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국제단체: Jim Puckett(BAN), Joe DiGangi(IPEN)
2019년 9월 6일 크로아티아가 ‘1995년 바젤 금지 수정안 (the 1995 Basel Ban Amendment)’을 비준함에 따라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금지하는 바젤협약이 국제 법이 되었다.
1995년 바젤 금지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유럽연합, OECD 국가들, 리히텐슈타인로부터 유해 폐기물을 개발도상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바젤협약이 국제 법이 되기 위해서는 1995년 협약 당시 참여한 당사국 중 3/4 이상의 비준이 필요하다. 즉 이에 해당하는 97개국 이상이 바젤 금지 수정안을 비준해야 국제 법으로 효력을 갖는다. 마침내 2019년 9월 크로아티아가 97번째로 바젤 금지 수정안을 비준하였다. 이로써 90일 후인 2019년 12월 5일부터 바젤 금지 수정안은 국제 법으로 효력을 갖기 시작한다. 수정안이 상정된 지 약 25년 만이다.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유해 폐기물 수출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자국의 유해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인프라 시설과 자원,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개발도상국으로 선진국의 유해 폐기물까지 떠넘기는 것은 폐기물 관리에도, 환경정의에도 어긋난다.
제14차 바젤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모든 비비준국이 수정안을 비준할 것을 합의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Decision III/1). 한국 정부는 이 중요한 결의안 의결에 참여하였다. 환경부는 결의안에 따라 조속히 바젤 금지 수정안을 비준하고, 처음부터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폐기물 저감 정책 및 녹색 경제(디자인)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수정안을 비준한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에스토니아, 유럽연합, 핀란드, 그리스, 쿠웨이트,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몰타, 모나코, 몬테네그로,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스웨덴, 스위스, 영국 등과 함께 한국 역시 비준국의 대열에 합류하기를 촉구한다.
한국은 필리핀에 플라스틱 폐기물을 보낸 것이 적발돼 국제적 망신을 겪은 후 결의안에 찬성하였다. 지난 5월 바젤 당사국 총회는 부속문서 II(Annex II)에 특별히 고려할 폐기물로 플라스틱까지 포함해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우리는 유럽연합처럼 한국 정부가 바젤 금지 수정안 시행 법안에 부속문서 II를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
바젤협약의 진전은 전 세계 환경정의를 위한 이정표와 같다. 우리는 개정안 비준을 통해 이미 수정안을 비준한 많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의 역사적인 흐름에 한국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관심을 가져주신 환경부에 감사드립니다.
수정안 비준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되어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당자|
환경정의 이경석 팀장 (markks@eco.or.kr)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고금숙 활동가 (kokumsook@Gmail.com)
별첨)
- BAN 공지
- 바젤협약 비준국 목록
https://treaties.un.org/Pages/ViewDetails.aspx?src=”TREATY&mtdsg_no=XXVII-3-a&chapter=27&clang=_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