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첫 번째 소식
‘독성화학물질관리법’ 개혁을 요구하는 미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연방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의회를 압박하면서도, 한 편으로는 주별로 더 강력한 화학물질 규제를 도입하도록 이끌어내는 투트랙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주별 운동을 이끄는 연대기구는 “안전한 주 만들기(Safer States)”이다. 2013년 1월 23일 ”안전한 주 만들기“에서는 10년 동안 19개 주에서 93개의 화학물질 정책이 마련되었는데, 2013년 현재 26개 주에서 화학물질 정책이 강화될 예정이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 내용은 “안전한 주 만들기”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극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한다.
– 영수증, 아이들의 제품, 식품 포장에서 비스페놀A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라벨을 붙인다.
– 아이들의 제품, 가정용 가구나 건축 자재들로부터 독성 난연제의 사용금지를 요구한다.
– 소비자들이 제품의 독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규정을 개정한다.
– 안전한 대체물질을 사용하고 독성물질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독려한다.
– 위험하고, 인체내에 잔류하는 금속, 즉, 값싼 아이들의 장신구에서 종종 발견되는 카드뮴을 금지한다.
– 화장품과 어린이 제품에 포름알데하이드를 금지한다.
– 학교에서 안전한 세척제를 사용하도록 한다.
“안전한 주 만들기”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주 법의 변화가 눈덩이처럼 뭉쳐져서 연방법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2012년에 많은 주에서 젖병과 시피컵에 비스페놀A를 금지하는 법률을 통과시켰고, 기업들은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전국적으로 이 조치를 따르게 되었다. (중략) 그러나 싸움은 여전히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기업들의 저항이 있을 것이고 그들은 수십억달러를 들여서 우리를 막을 것이기 때문이다.”
2013년에 쟁점이 될 규제내용은 다음과 같다.
독성 난연제 금지:
– 적어도 15개 주에서 chlorinated Tris를 포함하는 독성 난연제의 사용을 아이들의 제품과 가정용 가구와 같은 소비자 제품에서 단계적으로 중단할 것이다.
아이들에게 유해한 화학물질의 확인과 폭로(공개):
– 아이들의 건강에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되는 물질의 목록을 정하고 생활용품 제조회사들로 하여금 화학물질 성분을 공개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제도개선안에는 제조회사들이 대체물질을 찾고 사용하는 것을 독려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될 것이다.
BPA의 단계적 금지:
– 영아용 조제분유캔, 식품포장(특히 아기들을 위한), 영수증 종이에서 환경호르몬인 BPA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라벨에 표시하도록 하는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
얘기가 나온 김에 미국의 주별 화학물질관리법 강화노력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선 미네소타주의 “건강을 물려주자(Healthy Legacy)”라는 단체를 이끄는 ‘농업과무역정책연구소(IATP)’에서 소개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다.
미네소타는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데 앞장서는 주에 속한다. 입법기관이 적극적이고, 연대기구인 “건강을 물려주자”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이다. “건강을 물려주자”에는 36개 단체가 참여하는데, 미네소타 주민 백만명 이상이 이 단체들에 가입되어 있다. 이 단체를 주도하는 것은 IATP와 “깨끗한 물 행동(Clean Water Action)이다. 2009년, 미네소타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젖병과 시피컵에 BPA를 금지시켰다. 그 뒤로 11개 주와 FDA가 이 정책을 도입했다. 미네소타는 ‘독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어린이법(Toxic Free Kids Act)’을 제정하여 어린이들에게 해를 줄 우려가 큰 물질을 목록으로 만들고(list of chemicals of high concern), 이 중에서 어린이 용품 중의 중요 물질 목록(priority list)을 만들도록 했다.
현재 9종의 물질이 지정되어 있는데, 3종의 프탈레이트, 2종의 난연제, 납, 카드뮴, BPA, 그리고 포름알데히드이다.
“건강을 물려주자”는 2013년에 세가지 법률을 준비했다.
– 독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어린이 법(The Toxic Free Kids Act of 2013) : 어린이 용품 제조업자는 중요물질목록의 유해물질이 제품에 함유되어있을 경우 보고해야 하며, 미네소타환경오염관리청은 해당물질에 어린이들이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 물질을 없애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 어린이용 화장품 및 위생용품(personal care products)의 포름알데히드 없애는 법률 : 베이비샴푸나 로션 등의 제품에 포름알데히드는 물론 포름알데히드를 방출하는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 어린이용 식품용기에 BPA 없애는 법률 : 분유통, baby food jars, 통조림 등 어린이 용 음식 및 식품용기에 환경호르몬인 BPA를 금지한다.
2. 두 번째 소식
이번엔 메인주 이야기이다. 이 내용은 “깨끗하고 건강한 메인주를 위한 모임(Alliance for Clean and Healthy Maine)” 홈페이지에 최근 소개된 것이다.
2012년 메인주에서는 49종의 우려가 큰 물질 목록을 제정했다. 이 물질들은 암이나 생식독성을 유발하거나 환경호르몬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이미 확인된 것들이다. 하지만, 이 물질들에 대해 노출을 저감시키는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메인주의 상원의원인 세스 구달(Seth Goodall)은 “유해물질로부터 임산부와 어린이를 더 보호하기 위한 법(An Act To Further Protect Pregnant Women and Children from Toxic Chemicals)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49종의 고독성물질이 어떤 제품들에 함유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어린이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생활용품 중에서 이 물질들을 어떻게 없애나갈 것인지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내용이다. 메인주의 주민들은 어린이 보호에 앞장서는 주정책에 적극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법률안에 대해서도 지지를 하고 있다. 독성물질의 목록만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저감을 할 수 있는 정책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메인주는 ‘어린이 안전제품법(Kid-Safe Products Act)을 2008년에 제정하였으며, 2011년에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08년 법안에서는 2011년 1월까지 우선 조치해야 할 물질을 2종 정하였다. BPA와 노닐페놀 및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였다. 하지만 그 뒤로는 더이상 우선물질목록이 추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움직임이 또 시작되는 것이다.
< 발암물질 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에서는 발암물질 및 생식독성 물질 등 우리가 작업현장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이나 일반적으로 접하는 다양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해외동향 보고서]를 작성하여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나와 내 가족이 이러한 발암물질과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생활하고 있다는 위험성을 느끼고 관심있게 읽어 봐 주시길 바랍니다. >
원문출처 : 전국금속노동조합 <노동안전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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