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3년 6월 27일 서울시가 입법예고한 환경보건조례(안)에 대해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은 아래와 같은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2. 서울시가 생활보건과의 신설에 이어 환경보건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환경성질환의 예방관리에 나서려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
3. 환경성질환을 ‘환경보건법이 정하는 질환’으로만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서울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성질환의 범위에 대한 폭넓은 해석과 적극적 대처를 바란다.
4.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중요 원칙과 정책으로 다루어 주기를 바라며, 제19조 환경보건기초조사와 제20조 위해성평가 및 제22조 역학조사 결과는 모두 공개함을 명시할 것을 제안한다.
5. 어린이 활동공간과 어린이용품에 대해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안전한 제품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례에 명시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서울시의 환경보건정책을 통해 모든 서울시민이 평등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3. 7. 16.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
* 첨부 : 의견서
[의견서 전문] 서울시 환경보건조례 제정에 대한 발암물질없는사회 만들기국민행동의 입장
2013년 6월 27일 서울시는 환경보건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서울시는 조례제정의 배경으로 ‘급변하는 기후환경과 생활 속 유해 화학물질로 인해 환경성 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사람 및 생태계 중심의 사전 예방적 환경보건정책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보호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이하 발암물질국민행동)』에서는 서울시가 생활보건과의 신설에 이어 환경보건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환경성질환의 예방관리에 나서려 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 환경보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동안 서울시는 마땅한 환경보건정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환경보건조례 제정은 서울시 환경보건정책 및 사업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발암물질국민행동은 생활보건과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9개월 동안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었기에 이제라도 조례(안)이 입법예고 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환경성질환에 대한 폭넓은 해석과 적극적 대처를 바란다.
최근 중앙정부 환경보건위원회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 환경성질환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환경성질환을 왜곡하고 축소하는 잘못된 태도이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 공기, 물 그리고 우리가 딛고 사는 흙과 같은 전통적인 매체는 물론이고, 각종 화학물질이 함유된 생활용품 역시 우리에게 해를 주는 중요 경로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환경성질환을 환경보건법이 정하는 질환으로 규정한 현재의 조례안은 서울시민의 건강을 적극 보호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환경성질환은 환경보건법이 정하는 질환 및 서울시 환경보건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질환으로 정의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중요 원칙과 정책으로 다루어 주기를 바란다.
정부가 환경보건 문제를 조사하기만 하고 그 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으면 정부와 소수전문가에게 정보독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시민의 건강은 언제라도 위태로운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환경보건조례의 목적과 원칙 및 각종 계획에 시민알권리 보장은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제1조(목적)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시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조사·규명 및 감시하고 그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며, 예방 및 저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시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유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제19조 환경보건기초조사와 제20조 위해성평가 및 제22조 역학조사 결과는 모두 공개함을 명시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공동의 대안을 발굴하고 확대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서울의 어린이를 지키는 것은 엄마였다. 각자의 능력에 따라 환경과 건강의 대안을 다르게 선택하는 것은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결과적으로 경제사회적 불평등이 고착되도록 만드는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서울시의 환경보건정책은 공동체적 대안을 발굴하고 확산함으로써 모든 서울시민이 평등하게 건강하게 사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서울시가 어린이 활동공간과 어린이용품에 대해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권고기준에 부합하는 안전한 제품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례에 명시한 것은 매우 적절하고 적극적인 조치로 평가받아 마땅하다. 이 조항이 단순히 좋은 문구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 노력에 나서줄 것을 기대하며, 발암물질국민행동은 공동체적 대안의 확대와 확산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
건강과 환경의 평등서울, 발암물질 없는 서울, 대안을 발굴하고 확산하여 전체 한국사회의 건강과 안전에 기여하는 서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다시 한 번 환경보건조례의 제정을 환영하는 바이다.
2013. 7. 16.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
[참여단체]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연합, 문화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아이건강국민연대, iCOOP(아이쿱)서울지역생협협의회(준)(iCOOP강서생협, iCOOP구로생협, iCOOP금천한우물생협, iCOOP서울생협, iCOOP양천생협),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살림, 한국진보연대, 환경과 생명을 생각하는 교사 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