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겨울학교 여섯 번째 시간의 주제는 “미국 메사추세스 주의 독성물질저감 제도와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시사점”입니다. 조준희 노동환경연구소 연구원을 모셨습니다.

미국 메사추세스 주에서 독성물질 저감 프로젝트가 시작된 배경!
바로 독성물질로 인한 지역주민의 건강 문제와 이를 위해 싸운 시민들 덕분.
그에 대한 영화가 바로 <시민 소송>임.
관련 동영상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r61VUy6X3c4
-화학물질 관리 패러다임 변화
원점에서 화학물질 감소하는 추세로 젼환
독성화학물질 사용저감 -> 재활용 -> 정화 -> 배출, 폐기
– 미 메사추세스 주의 독성화학물질 사용 저감법(TURA) 대상
총 1,548종의 화학물질 등재
10인 이상 사업장, 제조업 대상
플래너가 독성 저감 계획에 대해 컨설팅을 하고 사업자와 플래너와 함께 실행하고 책임
TURA data 만들고 정보 공개
– 미 메사추세스 주의 독성화학물질 사용 저감법(TURA) 특징
독성물질 사용저감계획을 작성·제출하는 것은 기업의 의무사항 독성물질 사용저감계획은 TUR planner의 참여와 인증이 필수 독성 화학물질 저감계획이행은 기업 자율
– 국내 배출량 저감 제도 특징(현재 논의 중, 확정되지 않은 사항)
화학물질 대상의 확대와 저감계획의 이행에 대한 사항, 저감계획 수립 기간 보강 필요
배출저감계획 작성 의무화 및 지역사회 공개, 화학물질안전원 검증
계획서에 대한 이행 조항에 대한 규정이 없음
사업장이 주체가 되어 실행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짜야
발암물질만 문제가 아닌데 현재 발암물질만 대상, 중점관리대상이 목록에 저감 대상이 되어야
미 메사추세스 독성저감계획 수립은 2년, 국내 저감계획은 5년마다 1번씩 시행
배출량 뿐 아니라 사업장 자체에서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저감 계획으로 확대해야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른 우리의 할 일
이행 어길 경우 규제가 없기 때문에 문서와 법으로만 남지 않으려면 지역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함
시민단체는 화학물질 배출량, 유통량 통계를 보면서 지역마다 타겟 물질을 정해 감시 및 저감 촉구 활동해야

– 그린스크린 제도

- – 유해성 평가
- –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총제적으로 평가
- – 그린스크린의 표 이해하는 법 향후 공유
이렇게 국내 독성물질 배출량 저감계획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 시민단체가 해야 할 역할을 공부했습니다. 정말 할 일이 많구나, 싶죠. 🙂
열심히 올해도 환경 소비자 노동 단체 등 시민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화학물질로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보아요.

하루 4시간, 총 6강의 수업에 참여해주신 수강생들과 강사들께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어떤 겨울학교가 펼쳐질까요?
2020년에 더 시의 적절하고 활동력이 ‘만렙’되는 겨울학교에서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