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2020년, 2월에 예정되어 있던 유해물질 활동가 네트워크 및 공부 시간인 ‘겨울학교’가 초여름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에 신청해주신 분들께 강의를 열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오픈하지 않고 비공개로 운영위 참여 단체 소속 활동가들만 하루에 4강을 듣는 형태로 축소하였습니다.
2020 겨울학교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살생물제 관리 제도의 사회적 배경과 국내 살생물제 관리 방향 : 김신범 운영장 (발암행동)
- 생활화학제품 자발적 협약 및 나아갈 방향 : 조준희 연구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플라스틱 유해성 연구 : 김선미 박사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 국제 유해물질 반대 활동 동향 및 시사점 : 조 디간지 박사 (IPEN)
첫번째 강의는 김신범 운영장의 살생물제 정의, 관리의 사회적 배경과 나아갈 방향입니다. 비공개 자료라 자료는 공유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해주시길요! 강의 내용은 아래에서 요약해 전해드립니다.
해외 살생물 관련 제도 비교
나라별 제도가 생긴 맥락 비교
- 미국은 농약 관리법에서 시작 (농약 피해와 관리 부실 -> 농약 관리)
- 소비자 제품에 농약 처리제품 다수 등장
- 항균 효과에 대한 과대광고 혹은 허위 광고 발견
- 90년대 중반부터 농약과 농약처리제품으로 나눠서 관리하기 시작
- 항균제품에 대한 처리(세척) 등을 명시하면 농약처리제품으로 간주, 그렇지 않을 경우 농약으로 간주
- 공중보건적 주장을 펼 때는 농약으로 간주, 제품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명시하면 농약처리제품으로 간주
유럽
- 2000년대 들어 살생물제품 / 살생물처리제품으로 분류 (미국과 비슷하게 공중보건적 주장이 강하면 살생물제, 아닐 경우 살생물처리제품)
- 살생효과가 보조적 수준일 때는 처리제품, 주된 기능일 때는 살생물제로 간주
- 현재 유럽 내에서도 국가별로 입장 차이가 있음
해외 제도 비교 및 소결
- 미국은 처리물질를 규제하나 소비자용품 표시는 X
- 유럽은 표시 조항도 유연하게 다루는 편
- 사후 광고 규제가 가능할까: 유럽의 경우 살생물제 광고 엄격하게 규제하는 편
- 유럽연합 제도를 차용한 국내의 경우 공중보건적 주장과 주기능(부기능) 정의를 구체화해서 법안 마련
- 공중보건적 주장: 사용자나 다른 사람들의 질병을 예방하는 경우 (ex 미생물 처리를 하여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도 안전하게 사용, 어린이 및 노약자를 안전)
- 유해생물을 제거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제품의 보호를 위한 것임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ex: 미생물을 억제해 냄새가 나지 않게 처리하였다고 하면 제품의 보호를 위한 것임)
- 항균 등의 표현을 사용하거나 살생물 효과와 효능을 제품의 보호를 위한 것임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 제품명에 항균을 쓰는 경우(설명에 항균을 쓰는 경우는 살생물처리제품으로 인정)
국내제품 조사 : 살생물제 / 처리제품 분리
- 섬유, 플라스틱, 고무제품, 가죽제품, 나무제품, 액상제품, 종이제품, 기타제품 등 이 중에서 섬유제품의 가장 많음
- 항균, 방충, 소취, 방오 기능 해당
- 광고 문구 규제하면 항균, 항취 등의 광고 60% 사라짐
- 포도상구균 등 특정 미생물을 언급하는 경우, 항균 99.9% 제거 등의 표현(효과와 효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경우는 살생물제로 간주
- 온라인 쇼핑몰 제품명 칸에 ‘항균’을 사용하는 경우 살생물제로 간주
Q&A
- 주기능은 승인해서 운영되나 보조제로 쓰인 제품의 관리는? 살생물제, 살균처리제품 등 함량과 안정성, 용도 등 체크를 같이 함
- 승인 단계에서 유해성 정보를 알 수 없다면? 승인 절차에 대해 시민사회가 참여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안녕하세요. 살생물제 관리 제도의 사회적 배경과 국내 살생물제 관리 방향에 대한 자료 요약본 내용만 읽어도 좋은 정보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혹시 해당 자료 공유 가능할까요?
답 드렸습니다. 늦게 말씀드려 죄송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