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최근 사용·유통량과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제습기, 전기안마기 등 23개 품목을 추가go 유해물질 사용제한 관리대상을 현재 26개 품목에서 49개 품목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사용제한 유해물질은 납·수은 등 6개 물질에서 프탈레이트계 유해 물질 4종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은 최근 사용·유통량과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제습기, 전기안마기 등 23개 품목을 추가하여 현재 26개 품목에서 49개 품목으로 관리대상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존 사용제한 유해물질로 납, 수은 등 6개 물질에 플라스틱 가소제로 많이 쓰이는 프탈레이트계 유해물질 4종을 추가했다.
환경부는 현행 납, 수은, 육가크롬, 카드뮴, 브롬화계난연제 2종 등 6종 유해물질을 규정했는데, 이번에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DIBP) 등 4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에너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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