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들은 건강상태, 직업, 개인위생용품과 생활화학제품 노출 여부 등에 따라 유해물질에 각각 다른 영향을 받는다. 특히 유해물질은 태아, 유아기, 청소년기, 임신, 수유, 갱년기 등 민감한 시기에 더욱 큰 영향을 준다.
- 여성들은 생애주기 전반에서 수많은 화학물질에 노출되는데, 이러한 물질은 태반을 가로지르거나 모유를 통해 아이에게 전해진다. 최근 연구는 임산부가 일상용품을 통해 1970년대에 이미 금지된 PCB와 같은 유기염소계 살충제, 과불화화합물, 페놀, 브롬화 난연제, 프탈레이트, 방향족탄화수소(PAHs) 등 다양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거의 100% 임산부의 몸에서 이러한 물질들이 검출된다. 태아나 유아 때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면 선천적 장애나 발달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이는 아이 인생 전반에 걸쳐 건강영향을 줄 수 있다. 혹은 몇 세대에 걸쳐 지속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 이는 여성의 몸 자체에 ‘환경폭력’이 반영된 결과다. 그러나 여성이 주로 종사하는 직업과 관련된 이슈 혹은 재생산을 제외한 여성건강 문제는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직업과 성별 관행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연구도 드물다. 또한 여성은 과소대표되는 경향이 있어 화학 안전, 폐기물, 환경 문제를 결정하는 위치에서 배제되기 쉽다.
- 이에 최근 환경 관련 국제협약은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추세다.
- 스톡홀름 협약은 “잔류성 유기화합물의 지역적 노출은 여성과 미래세대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심각한 건강문제를 초래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조약은 “정부의 화학물질 규제와 실행 계획 이행을 위해 여성단체를 포함해 이해 관계자와 협의할 의무”가 있다며 당사국들에게 이를 촉구한다.
- 바젤 협약이나 로테르담 협약 내용에는 젠더나 여성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협약 내용은 바젤, 로테르담, 스톡홀름 협약(BRS) 사무국에서 개발한 성별 행동 계획의 목표와 실행에 부합해야 한다.
-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취약한 인구집단인 여성, 어린이, 그리고 미래 세대의 수은 노출로 인한 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을 언급한다.
- 그러나 식약처, 환경부 등의 국내 정책은 주로 물질에 초점을 맞춰 여성건강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부족한 실정이다.
- 2022년에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에 안전한 화학정책과 폐기물 관리를 위해 젠더적 관점이 반영된 의제를 제안한다.
젠더 관점을 반영한 정책 수립과 여성 참여
1) 환경보건종합계획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해 성평등한 환경보건 정책 수립
- 환경보건 종합계획 등 국가 차원의 장기적 계획에 성평등 관점 반영
- 유해물질 저감 계획 마련: 페인트의 납, 화장품과 생활용품의 과불화화합물, 나노물질 관리
2) 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에서 여성 참여 보장
- 정책 결정권자, 소비자, 사회 운동가, 연구자로서 여성들에게 더 많은 권한 부여
- 의사 결정, 화학물질 생산과 사용, 폐기의 모든 과정에 여성의 참여 강화
- 환경부, 식약처, 보건복지부 등 여성건강과 관련된 산하 위원회에서 여성의 비율 확대(예를 들어 산업재해 여부를 판단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질병판정위원회 구성(현재 531명 남성, 여성 72명)에서 여성 비율을 40%까지 확대하는 것 등)
2. 젠더 관점의 연구 확대와 성별분리 데이터 확보
성별에 따른 신체작용, 직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성별 데이터가 중요하다. 안전한 화학물질과 폐기물 관리를 위해 성별 주류화 전략이 필요하다. 젠더 불평등을 막고 화학적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프로젝트 계획, 설계, 실행, 모니터링 등에 젠더적 관점이 반영되어야 한다.
2021년 여성가족부는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전체 연구 책임자의 82.6%가 남성(2014∼18)이었고, 지난 10년 동안 연구비의 83.8%가 남성에게 지급됐다며 보건복지부에 성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젠더적 관점의 조사 및 연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한다.
1) 성별에 따른 화학물질 노출 경로와 영향을 포함한 연구 설계 (예: 저농도 유해화학물질 시험이나 의약품 효능 시험에서 임산부 건강에 미치는 영향 파악)
2)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에 성별에 따른 유해물질 노출 특성을 파악하는 항목을 포함시켜 성별 데이터 생산
3) 보건 관련 연구개발사업 심의와 선정, 연구인력과 예산 배분 등 연구개발수행 관련 여성 비율 확대
4) 보건의료 통계 주요 항목(경제, 사회, 연구수행 주체 등)에 성별에 따른 데이터 생산·관리
3. 여성 노동자 건강 이슈
1) 2009년 제주 의료원 간호사 집단 유산 및 기형 출산 사례(약품분쇄작업과 관련)에서 알 수 있듯 작업 중 가임기 여성 생식독성물질 노출
2)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13,095개 사업장에서 5.4%의 여성 노동자가 금지된 물질을 다룬다고 추정됨. 정확한 통계가 없고 현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
3) 농촌의 살충제 문제
- 살충제 라벨의 사용법, 위해성 정보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이 정보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또한 개인보호장비 사용에 대한 교육과 접근성도 남성에 비해 낮음
- 볼리비아, 중국, 말리와 같은 국가에서는 보고된 수치보다 두 배 이상 여성들이 살충제에 더 노출된 것으로 밝혀짐
4) 급식 및 청소 노동자 건강 문제
- 급식 노동자 폐암 산재 인정 사건: ‘전형적인’ 여성노동 업무에서 발생한 여성건강 문제로, 암, 근골격계, 정신건강 문제가 모두 발생하는 급식 노동자 현실
- 청소 노동자의 생활화학제품 사용 문제
5) 반도체 노동자와 환경
- 반도체 산재 판정 과정이 변화함. 업무관련성 평가 시 ‘모른다는 것’ = ‘업무관련성 낮음’에 문제제기
- 역학조사의 한계, 과학과 인과관계 규명의 불확실성 고려
6) 방사선과 젠더
- 원자력 발전소 방사선 문제와 지역주민의 건강 영향에서 젠더 차이
- 항공비행과 방사선: 북극항공로 고도 높아질수록 우주 방사선 양 증가, 항공승무원 피폭 방사선량 안전기준이 연간 50mSv에서 6mSv로 낮아짐
- 해외 유방암 산재 인정 추세
4. 성평등한 화학물질 인식개선 활동
- 여성과 유해화학물질 노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플랫폼 구축
- 유해화학물질의 노출 경로와 정보에 대해 돌봄 제공자 교육
5. 화학물질 규제와 정보 표시 강화
- 일터에서 혹은 식품과 소비자용품에 내분비계 교란물질이 사용되는지 표시, 내분비계 교란물질 규제 강화
- 생리대 전성분 표시제 시행: 향료 등 예외 없는 성분 표시로 확대
- 화장품과 생활용품에서 나노물질 포함 여부 표시 및 규제 강화
- 화장품 내 과불화화합물(PFAS) 포함 여부 표시 및 규제 강화
- 화장품, 생활화학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포함 여부 표시 및 규제 강화
- 스포츠용품 내 유해물질(프탈레이트, 중금속) 포함 여부 표시 및 규제 강화
- 어린이 제품 안전기준을 범용제품으로 확대해 적용
- 개별 화학물질 차원의 규제가 아닌 전체 물질군 자체의 규제 필요
6. 지역 차원의 여성건강 정책
1) 납 저감 페인트
- 2020년 서울시 ‘국제기준 준수 납 저감 페인트 사용 다자간 협약’을 통해 서울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물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공공주택에 국제기준을 준수한 0.009%(90ppm)이하의 납이 함유된 페인트만 사용하기로 협약
- 환경부, 페인트 납 0.009%(90ppm)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 발표
2) 우리 동네 우선순위 화학물질과 유해 폐기물 장소 지도 제공
3) 지역 여성건강센터 개소 및 운영 지원
주최 |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콘텐츠 생산 | 2021 젠더 유해물질 모임 참가자들
편집 및 정리 | 고이지선(젠더 유해물질 모임 참가자), 고금숙, 배보람, 박수미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지원 | 세상을 바꾸는 작은변화, 아름다운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