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생리대 유해성 문제제기 정당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생리대 유해성 문제제기 정당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깨끗한나라의 여성환경연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 기각 판결에 부쳐   11월 10일 어제,  서울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이관용, 전흔자, 김진호)는 깨끗한나라가 여성환경연대와 김만구 교수 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여성환경연대의 생리대 유해성에 대한 문제제기의 정당성을 재판부가 모두 수용하여, 시민사회의 정당한 활동에 악의적인 비난과 음모를 제기한 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