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묘미는 바로 여러 가지 정책들의 향연입니다. 누구를 뽑든, 누가 뽑히던 간에 선거의 과정에서 어떤 사회를 만들기를 원하고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더 자주, 더 많이 이야기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 아닌가요. 🙂
국내의 대표적인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과 환경정의에서 2022 대선의 환경정책을 거국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실현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가슴 설레이며 정책 제안 보고를 읽었습니다.
다 읽어보시길 원하지만, ‘발암행동’에서는 유해물질 관련 부분을 발췌해 공유드립니다.

환경운동연합 20대 대선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정책 제안
<제안의제>
1) 국가 산업단지 환경오염 및 지역주민 지원 대책 마련
○ 『국가 산업단지 환경오염 및 지역주민 지원법』 제정
○ 국가 산업단지 지역 환경출장소 부활 및 신설 확대
○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및 낙동강 중금속 오염 대책 수립
2)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표시 및 안전관리 강화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 및 안전 정보 표시 의무화
○ 어린이, 임산부 등 취약계층 대상 안전 신호등 표시제 도입
3) 환경부 『화평법』을 화학물질 정보관리 기본법으로 위상 강화
○ 환경부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을 범정부 화학물질 정보관리 기본법으로 위상 강화를 통해 타부처(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할 화학제품 통합 관리
○ 「화학물질청」 설립을 통한 내실 있는 화학물질 정보 구축 및 관리 일원화
<현황과 문제점>
1) 국가 산업단지 환경오염 및 지역주민 지원 대책 마련
○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지역은 공통으로 환경 문제로 피해를 받고 있음. 특히 석유화학단지(울산 미포, 온산, 여수)와 제철공장(포항, 광양, 당진),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도 마찬가지임.
○ 국가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각종 공해 물질과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감수하는 데 반해, 국가 산단에서 징수하는 각종 국세는 중앙 정부가 거둬가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공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으로 지방 정부에 직접 할애하는 제도가 없음. 국가 산단으로 인한 이익은 중앙 정부에서 모두 거두어 가면서 대기, 수질, 토양 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와 각종 폭발사고 및 화학물질 누출사고 등 위험요인, 자연경관 훼손 등에 대한 복구 개선 보상을 위한 재원은 지원하지 않고 있음. 또한, 산업단지가 집중된 지역의 특성상 각종 환경오염 문제가 지역의 주요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환경출장소를 폐쇄함으로써 상시 관리·감독이 되지 않고 있음. 이에 『국가 산업단지 환경오염 및 지역주민 지원법』 제정을 통해 국가산업단지 환경오염 및 지역주민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국가산업단지 지역 환경출장소 부활 및 확대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영풍석포제련소는 환경법이 없던 1970년에 공장이 가동되면서 주변 환경오염 등을 전혀 고려치 않고 50년 동안 유지하고 있음. ㈜영풍석포제련소 1·2공장은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한계에 이르러 공장을 유지한 채 정화 및 개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며, 3공장은 아연을 추출하고 난 후 발생하는 슬러그 재처리 공장으로 연간 약 17만여 톤의 석탄을 사용하고 있음. 2018년부터 정부 예산과 인력을 들여 4년째 진행한 조사 활동이 2021년 완료될 것으로 예상함. 조사 결과에 따라 ㈜영풍석포제련소 폐쇄 결정과 함께 환경오염과 낙동강 중금속 오염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함.
2)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 표시 및 안전관리 강화
○ 2017년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화학물질 전 성분 공개를 위한 지침을 확정함. 현재 정부는 자발적 협약을 통해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 공개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보이나, 여전히 기업의 자율적 참여와 의지에 기대어 진행되고 있음.
○ 현행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법률」 개정을 통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 표시제’를 도입해 생활화학제품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 성분뿐만 아니라,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 안전정보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안전 취약계층인 어린이와 노인 대상으로 유해물질을 노출을 최소화하고,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 신호등 표시제’ 도입도 검토해 볼 수 있음.
3) 환경부 『화평법』을 화학물질관리 기본법으로 위상 강화
○ 환경부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을 국가 화학 안전관리체계의 근간을 담당하는 화학물질 정보관리 기본법으로 위상을 강화해야 함. 화학물질 관리를 실행하기 위한 정보기구로 환경부 내에 『화학물질청』을 설립해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을 등록하고, 평가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양질의 화학물질 정보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현재 화학물질관리가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부, 행안부, 소방청, 식약처 등 여러 부서로 분산된 상황임.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화학물질청으로 화학물질 정보관리를 단일화하고, 각 부처는 화학물질청의 화학물질 정보를 기반으로 각각의 법률에 제정된 환경, 작업장(노동자), 제품(소비자, 어린이, 여성)에 관한 노출평가를 통해 안전관리를 내실화하고, 제품안전기준 및 배출 허용기준을 마련하여 국민과 환경을 화학물질로부터 보호할 수 있음.
환경운동연합 20대 대선 환경정책 제안서
http://kfem.or.kr/?p=222159 (보도자료 다운로드)
환경정의 ‘ 화학안전을 위한 화학물질 관리 체계 마련‘ 정책 제안
– 통합적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화학안전기본법 제정
– 화학물질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화평법의 화학물질 적용범위 확대를 통한 화평법의 일반법화
– 화학물질·제품 통합관리를 위한 범부처 협력‧조정 기구로 대통령 직속 국가화학안전위원회 신설
– 화학물질 등록, 위해성 평가, 정보 관리와 전달을 전담하는 화학물질청 설립
1-1. 제안 배경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확인되어 정부가 문제 해결을 시작한 2011년부터 만 10년의 시간이 흘러 2021년 8월 31일로 10주기를 맞이했고 그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해 정부, 시민단체의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해 옴.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소독·살균제를 비롯하여 생활화학제품 사용이 증가하였고 호흡기로 노출될 수 있는 방식의 살균제품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어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함.
화학 3법 등의 제정·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처별 분산 관리의 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 실정임. 각각의 개별 법령상의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관리에 있어서 기본원칙이나 관리 방향 등을 설정함으로써 보다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화학물질 관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임.
부처 합동 계획의 수립이 몇 차례 이루어진 것은 종래 화학물질이나 화학제품 관련 법령의 분산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법정(法定)계획이 아니라 법령상의 근거 없는 일시적이고 미봉적인 계획 또는 대책에 머물렀을 뿐이며, 현행법상의 화학물질 관련 행정계획은 부처별로, 그것도 관련 법령별로 분산되어 수립·시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환경부 소관 법령만 보더라도,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평가기본계획, 화관법에 따른 화학물질관리기본계획, 살생물제법에 따른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종합계획 등으로 관련 계획이 분산되어 있으며, 그 수립 주체는 모두 환경부장관으로 되어 있으나 그에 관한 심의 기관 역시 화학물질평가위원회,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등으로 분산되어 있음.
환경부장관이 이들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협의’는 절차적 장치에 불과하여 환경부장관은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에 법적인 효력을 나타내지 못해, 사실상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음. 이는 환경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기본계획이나 종합계획이 환경부만의 계획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되고, 그 소관 범위 밖의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평가·관리 등에 관한 기본방향이나 지도원리 등을 설정할 수 없게 되는 한계가 분명함.
화학 3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이나 화학제품의 범위를 화평법과 화관법 제3조, 화학제품안전법 제5조 적용범위에 명시한대로 등록, 평가, 승인 등의 대상에서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기본계획이나 종합계획 등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화학물질·화학제품 관리의 일관성 있는 관리를 더 힘들게 함. 이는 평가·관리 체계가 갖추어지지 못한 화학물질이나 제품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는 점과 법령에 따라서 그 물질의 위해성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화평법의 적용대상 물질에 관하여 재검토하여야 함.
더군다나 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단계에서 그 용도가 어느 하나로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화평법에 따른 등록 등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은 화학물질의 인체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 예방과 관리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또한 화평법에 따라 기업이 생산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정보가 화평법 틀 안에서만 활용되게 되고, 타 법령에 따른 화학물질이나 화학제품 관리에 있어서는 제대로 활용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와 정보 생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함.
- 정책과제 내용 – 통합적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화학안전기본법 제정
- 화학물질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화평법의 화학물질 적용범위 확대를 통한 화평법의 일반법화
- 화학물질·제품 통합관리를 위한 범부처 협력‧조정 기구로 대통령 직속 국가화학안전위원회 신설
- 화학물질 등록, 위해성 평가, 정보 관리와 전달을 전담하는 화학물질청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