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비례), 탈법행위 근절 위한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안’ 대표발의

화평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갖은 편법꼼수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화평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사 보기(대한뉴스) http://www.d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8940#pnutpop 이수진 의원(비례), 탈법행위 근절 위한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안’ 대표발의: 쪼개기 꼼수로 합성니코틴 등 화학물질 등록·심사 등 회피, 처벌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