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한번 찾아오는 유해물질 없는 자유로운 세상을 위한 강연 시리즈! 유자강연 두번째 시간은 김은영 고양녹색소비자연대 김은영 사무국장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1번째 강의 황숙영 환경정의 국장님의 강연에서부터 이어지는 유해물질 이야기에서 이를 환경부가 자발적 협약과 전성분 공개를 통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있는지, 화우품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중 생활화학제품인 것은?
아리송하죠? 전부 화학제품이 들어있으니 생활화학제품 아닌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생활화학제품과 법적으로 정의되는 제품군의 범주가 다른 이유는 바로 관리부처와 관련 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위생용품과 화장품은 식약처에서, 그리고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은 환경부에서 관리합니다. 샴푸나 손세정제 등은 화장품법에 의거해 식약처에서 관리되고, 주방세제는 위생용품으로 역시 식약처에서 관리되므로 생활화학제품이 아닙니다.
가습기 살균제 비극으로부터 시작된 환경부의 제품 관리
원래 환경부는 화학제품이 아니라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부처였습니다. 제품은 식약처와 산자부에서 도맡아 관리했죠.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비극이 터지면서 생활화학제품을 좀 더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생겨났고, 이에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환경부에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에 한해 제품을 관리하는 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는 제품군
위의 43개 품목은 생활화학제품으로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위의 생활화학제품인데 마크가 없다면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은 불법! 불량 제품인 것이죠.
정부, 기업, 시민단체의 자발적 협약 시작
제도와 함께 좀 더 안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모여 생활화학제품의 유해성을 확인하고 안전한 제품과 사용을 위해 노력하는 자발적 협약이 맺어졌습니다.
자발적 협약의 내용
기업은 법에 앞서 세제 등 생활화학제품의 전성분을 공개하고
공개한 성분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받고
관리등급 기준이 나오면서,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선정하는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제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화우품: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이란?
이런 지난한 과정을 거쳐 화우품이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은 법적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성분의 유해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공급라인을 교체하는 등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화우품 심사제도가 시작된 이후 기업은
- 유해성이 낮은 물질을 쓰거나
- 유해성이 높은 물질의 함량을 확 줄이거나
-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아예 빼는 등
실질적인 변화를 모색하였어요.
성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화학사고가 나면 제품의 성분을 일일이 대조하며 안전한 제품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어렵고 지난하기도 하고 실제 한 성분 성분으로만 안전성을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함량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했는지, 어떤 성분과 어떤 성분이 섞였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용기를 바꾸지 않습니다. 세제 용기는 세제 용기로 사용하고, 특히 스프레이에 넣어 호흡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화학제품을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지 않으며, 환기를 시킵니다.
여러 제품을 같이 사용하거나 섞어 쓰면 칵테일 효과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성분으로 만든 안전한 제품이라도 과도한 양을 사용방법이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문제가 됩니다. 가습기살균제 비극을 일으킨 유해성분도 호흡기로 노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큰 건강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성분이랍니다.
조목조목 일목요연하고 딱 부러진 강의를 해주신 김은영 샘, 짱짱:)
다음 유자강의는 김원 박사님의 플라스틱, 유해물질, 국제협약 이야기입니다! 그럼 8.29 (목) 10시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