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바닥 매트에서 중추신경과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호르몬 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645배 이상 검출되었습니다. 어린이용 자전거에서는 최대 270배, 비즈공예완구와 스티커블록 등에서는 알레르기 피부염증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방부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섬유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와 납이 검출되었네요. 모두 어린이 건강에 유해해서 법적으로 규제하는 성분들입니다.
어린이용 바닥 매트, 자전거, 승용완구 등 21개 제품에서는 기준치의 수백배를 초과하는 환경호르몬과 중금속 물질이 검출됐다. 바닥 매트 3개 제품에서는 휘발성 유해물질인 폼아마이드가 기준치(0.2mg/m2·h)를 최대 6배 초과했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역시 기준치(0.1%)의 최대 645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폼아마이드(기준치 0.2mg/m2·h 이하)는 두통, 현기증, 혼수상태와 같은 중추신경 장애 등을 유발한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기준치 총합 0.1% 이하)에 노출되면 간, 신장 등의 손상을 일으킨다.
자전거, 승용완구 등 8개 제품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0.1%)를 최대 270배 초과한 어린이 자전거 1개, 제동장치가 없거나 제동거리 기준치(5cm이하)에 미달해 경사면에서 사고 위험이 있는 어린이 승용완구 3개 등도 적발했다. 미술공예완구 5개 제품에서는 알레르기 피부염증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방부제(MIT, CMIT)가 비즈공예완구 2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48배 초과한 스티커 블록도 1개 제품에서 검출했다.
섬유제품 5개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75mg/kg)를 최대 392배 초과하거나 장식끈이 기준치(14cm)보다 길어 얽힘 사고 우려가 있는 어린이 잠옷 2개, 납이 기준치(300ppm)를 최대 2.5배 초과한 어린이 베개커버 1개 등도 적발했다. 폼알데하이드(기준치 75mg/kg)는 시력장애, 피부염, 소화기·호흡기 장애를 유발한다.
기사 보기 20210407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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