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YTN 탐사보고서 기록’ 방송에서는 교육현장에 대규모로 보급된 3D프린터의 유해성 문제가 집중보도 되었다. 방송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3D 프린터를 수업 교재로 쓴 교사 7명이 육종암을 포함한 각종 질병에 걸렸고 그 원인은 소재인 필라멘트에서 발생한 1급 발암물질과 생식독성물질 때문이라는 것이다.
고 서울 과학고 교사는 3D프린터를 활용한 지 5년 만인 2018년 2월 육종암 진단을 받았다. 육종암은 뼈, 근육, 신경, 지방 조직 등 우리 몸의 골격을 구성하는 중간엽 조직에서 발생하는 암이다. 인구 10만 명당 1명 정도가 발생하고, 전체 암 가운데 그 비중이 0.01%에 불과할 정도의 희귀성 암이다. 현재 고 서울 교사를 포함한 3명은 올해 2월 육종암을 직업성암으로 인정해달라며 공무상 재해 신청을 한 상태이다. 하지만 10개월이 지난 현재 담당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아직까지 조사 중이라는 말뿐이다.
3D프린터 육종암 공무상 재해 인정하고 교사, 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하라!
YTN보도에 따르면 3D프린터의 위험성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발표되어 왔다. 2013년 해외 의학저널 ‘3D프린터 작동 시 많은 양의 초미세입자와 VOC(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배출돼 심각한 병에 걸릴 수 있다’는 내용을 시작으로 4년 뒤인 2017년 또 다른 논문에서는 심혈관과 미세혈관에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되었다. 2019년에는 미국 북미 최대 규모의 3D프린터 박람회에서도 유명 안전인증 기업이 그 위험성을 경고했다.
국내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두차례 연구결과가 있다. 3D프린터 초미세먼저의 입자 크기가 작아 우리 몸에 많은 양이 쉽게 들어 온다다는 것과 유해물질에 의해 건강상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특히, 1급 발암물질인 벤젠과 포름알데이드를 비롯해서 생식독성 물질인 톨루엔, 적응장애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가 검출되었다.
인사혁신처는 너무나 명확한 직업성암인 3D프린터 육종암을 공무상 재해로 즉각 인정해야 한다. 또한, 교육부는 올해 자체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유증상자로 나온 114명에 대한 역학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전국의 교사와 함께 수업한 학생들에 대한 실효적인 전수조사 및 안전보건 조치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정부 관계부처는 3D프린팅 작업환경 개선 등 안전보건 조치에 즉각 나서라!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고 서울 교사의 죽음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D프린터가 현장에 보급된 지 7년 만인 지난해 안전보건메뉴얼을 현장에 보급한다. 그러나 어처구니없게도 이미 2018년 마련되었던 매뉴얼에서 유해물질의 종류와 유해성 설명자료 9쪽을 삭제 한 채 배포되었다. 3D프린팅 산업의 위축을 우려한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의 무책임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현재 3D프린팅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증 기준이 없다. 2016년 제정된「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에 품질인증 규정은 있으나 5년이 지난 지금도 해당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D프린팅 산업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고 인증을 위한 기준이 충분치 않다며 기준마련에 소극적이다. 하지만 3D프린팅 장비 및 소재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확인결과 이미 2016년과 2017년 품질인증 평가 가이드라인과 안전 관련한 측정방법 국제 표준화 추진까지 발표했던 바가 있을 정도로 기준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과기부와 산자부는 즉각 협의를 거쳐 적극적인 시행에 나서야 한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내년 3D프린팅 안전보건관리 관련 예산 73억원 전액을 삭감해버렸다. 안전에 대한 담보가 없이 산업 육성에만 매몰되고 있는 형국이다. 3D프린터는 2014년 박근혜 정부가 4차산업, 창조경제의 대표 산업이라고 강조하며 전국 초·중·고교에 보급하기 시작했었던 국가 주도 산업이었다. 국가가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 더욱이 최근 문구용 3D펜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심각성은 더해질 수 있다. 계속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무를 외면한다면 제2의 가습기 참사가 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품질인증과 기관지정 의무화 등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즉각 개정하라!
근본적으로는 3D프린팅 관련 유일한 법적 근거인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 지나치게 산업의 육성·진흥에만 치우쳐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에는 한계가 있다.
현행법은 품질인증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겪고도 국회와 정부는 안전을 지켜도 그만 안지켜도 그만인 것으로 취급한 것이다. 향후 개정을 통하여 안전관련 품질인증과 주기적인 안전보건관리 실시 의무화, 3D프린팅 사용자 대상 안전교육 확대 및 지원 등의 내용을 추가로 담아야 한다.
산업의 진흥뿐 만 아니라 안전한 사용을 위한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YTN보도 이후 정부 5개부처는 3D프린터 소재 전수조사와 매뉴얼 개정 입장을 발표했다. 이미 유해성이 밝혀진 소재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한지 묻고 싶다. 삭제했던 매뉴얼 내용을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제2의 가습기 참사는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기자회견에 참가한 우리는 정부 관계부처에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3D프린터 육종암 공무상 재해 인정하고 교사, 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하라!
하나. 정부 관계부처는 3D프린팅 작업환경 개선 등 안전보건 조치에 즉각 나서라!
하나. 품질인증과 기관지정 의무화 등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즉각 개정하라!
2021년 12월 16일
3D프린터 직업성암 재해인정과 교사∙학생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 25개 참여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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