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미컬와치 2020. 1. 27 (Chemical Watch 27 January 2020) “유럽연합은 이 결정으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구멍을 메우는, 공공보건을 위한 진일보한 결정을 내렸다.”
유럽연합,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조약에 난연제 면제 조항 삭제
유럽연합은 스톡홀름 협정에서 재활용 소재에 관한 한 난연제 금지를 허용했던 면제 조항을 철회했다.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에 대한 스톡홀름 협약은 4가, 5가, 6가, 10가 브로모디페닐에테르의 사용을 금지해왔다. 금지된 성분은 플라스틱, 건축자재, 전자제품 등 광범위한 제품군에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재활용의 경우 친환경적인 공정으로 처리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금지된 성분을 포함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이는 지난 해 물질 회수, 재활용, 복원 등 쓰레기 처리 공정에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재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유럽연합 규제에 맞춰 시행된 조치다.
유렵연합 재활용 산업 연합의 사무총장 Emmanuel Katrakis에 따르면 이와 같은 규제는 유럽의 재활용 산업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유럽연합의 재활용 업자들은 이미 전자 폐기물의 플라스틱에 금지된 브롬화 난연제 사용을 현저히 줄여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이는 애초에 금지된 물질이 들어있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으면 재활용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전 세계 유해물질 반대 네트워크인 IPEN 연구원인 Jitka Strakova는 유럽연합의 이번 결정은 재활용 및 쓰레기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연결 고리를 끊는 촉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IPEN의 책임 연구원인 Joe DiGangi는 “독성물질이 들어있는 재활용을 통해 어린이 장난감마저도 위험할 수 있다. 반드시 금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DiGangi 박사는 2021년 스톡홀름 협약의 10차 당사국 회의에 맞춰 브라질, 캐나다, 캄보디아, 일본, 한국, 터키에 EU의 조치를 따라 재활용에 대한 면제를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기사 원본 https://ipen.org/news/eu-withdraws-its-toxic-recycling-exemption
참고
스톡홀름 협약을 아시나요?
유엔환경계획(UNEP) 주도로 독성, 생물농축성, 장거리 이동성 등의 특성을 가진 잔류성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로부터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해당 물질을 단계적으로 저감·근절하는 국제 협약입니다. 2001년 5월에 협약을 채택함에 따라 2004년 5월에 국제적으로 발효하였으며, 현재 182개국이 비준하였고 한국도 비준국 중 하나입니다.
2019. 4월 ‘발암행동’은 IPEN 및 국내 환경단체들과 함께 환경부에 재활용에 난연제 함유 면제를 철회하는 공문을 보냈으니, 환경부로부터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