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은 지난 2018년 4월 30일 “코팅장갑의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DMF가 검출된 제품은 폴리우레탄 코팅장갑으로 작업 중 손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제조, 건설, 운반, 조경, 환경미화 등 다양한 노동현장의 노동자들이 흔히 사용하고 있으며 업무특성상 노동시간 내내 착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중에서도 원예용, 작업용 폴리우레탄 코팅장갑을 쉽게 구매하실 수 있답니다.
- 폴리우레탄 코팅장갑에서 간 독성물질인 디메틸포름아미드(DMF) 검출
-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DMF 기준 추가해야
-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마크인증 제품에 코팅장갑 관련조항 마련해야
- 노동자 보호구 전반에 대한 안전기준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계기가 되어야

그런데! 두둥!! 노동부가 금속노조의 제안을 받아들여 직접 폴리우레탄 장갑 속 DMF를 조사하고 사용자제 권고 조항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매일노동뉴스에 따르면 “노동부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폴리우레탄 코팅장갑 8개사 12개 종에 대한 DMF 잔류량 분석 결과 모든 제품에서 DMF가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갑 한 켤레당 0.2~91밀리그램의 DMF가 검출됐다. … 고용노동부가 최근 제조업과 건설업을 비롯한 사업장에 폴리우레탄 코팅장갑 사용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권고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6월 금속노조가 폴리우레탄 코팅장갑에 발암물질인 디메틸포름아미드(DMF)가 검출됐다고 고발한 지 1년여 만에 내려진 조치다.” 라고 합니다.
매일노동뉴스 전문 보기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254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금속노조의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발암행동사회만들기국민행동’는 생활 속 유해물질 감시 및 정책 제안을 지속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