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수도법 등 ‘발암물질 금지 2법’ 발의 기자회견

화관법‧수도법 등 ‘발암물질 금지 2법’ 발의 기자회견 지난 1월 17일(화) 오전 10시 국회정론관에서 ‘화학물질관리법·수도법 등 발암물질 금지 2법’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강병원 국회의원, 임상혁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대표,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 박수미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사무국장이 함께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독성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사업장은 2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해 정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할 것, 발암물질이 함유된 수도꼭지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