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환경부는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 저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라

화평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에 대한 발암물질국민행동의 입장 환경부는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 저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라 작년 제정된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이하 화평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되었다. 이로써 화평법은 시행만 남겨놓게 되었다. 오늘은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마지막 날이다. 화평법은 유럽의 리치(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를 본 따 만든 것이다. 리치나 화평법을 제정하도록 이끈 배경은 분명했다. 모든 화학물질의 독성과 용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