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의 모든 축구공, 농구공 등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준수 제품만 공급

‘발암행동’은 건강한 학교 만들기 캠페인을 통해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스포츠 용품에 함유된 유해물질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정책을 요구해왔습니다. 그 결과 산자부의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초등학교의 모든 축구공, 농구공 등은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을 준수한 국가통합인증마크 제품만 공급“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축구공, 농구공 등 스포츠용품은 성인도 사용 하는 제품으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준수대상이 아니어서 유해물질 검출 우려 등의 사각지대였는데, ㅇ 앞으로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공류는 성인용 제품이더라도 어린이 제품…

[보도자료]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발암물질국민행동의 의견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발암물질국민행동의 입장 산업통상자원부는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놓고 법을 시행하라. 작년 제정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하 안전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 예고되었다. 이로써 안전법은 시행만 남겨놓게 되었다. 오늘은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마지막 날이다. 안전법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어린이용품의 관리범위를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 확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