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일보] 방역소독제 겉면에 ‘공기소독 금지’ 표시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멀리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해물질을 공기 중에 분사해 호흡기로 들이마시지 않도록 해야해요. 그런데 소독을 한다며 소독제를 공기중에 분사하는 일이 코로나 때 급격히 확산되었습니다. 공기 중에 분사하지 않도록, 공기 소독 금지가 제품 라벨 기재가 의무화된다 합니다. 기사 보기 https://m.segye.com/view/20230529508965 환경부는 최근 국립환경연구원이 감염병 예방용 소독·살균제 겉면에 ‘공기 소독 금지’ 문구 표시를 의무화하는 고시 개정을 추진…

[규제] 이산화티타늄 흡입독성, 스프레이와 미스트는 피해주세요

자외선차단제를 비롯해 화장품에 많이 사용하는 이산화티타늄을 흡입시 발암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유럽연합은 직경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이산화티타늄 입자가 1% 이상 함유된 분말 형태의 혼합물을 발암성 2등급으로 지정했는데요. 이러한 성분이 혼합된 액체 혼합물에는 “위험! 분진을 흡입하지 말 것 , 스프레이나 미스트를 흡입하지 말 것”이라는 경고 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동안 이산화티타늄은 물리적 자외선 차단성분으로 비교적 안전한 무기차 계열의 자외선차단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