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언론 창] ‘납 범벅 교실 칠판과 어린이 사물함’ 막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학교에서 사용하는 게시판·칠판 등 교구의 유해 물질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14조의2 조항을 신설하여 학교 내 교구·비품 등에도 유해 물질 공통안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뼈대입니다. 장철민 의원은 “처음에 난감해 했던 정부도 몇 차례 회의를 통해 안전기준 방안을 모색하며 개정안을 함께 만들었다”며 “이미 정부의 변화는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