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정책] 뉴욕 어린이 장신구 납 포함 경고문구 의무화
2019년 말 뉴욕시는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장신구에 포함된 납을 표시하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뉴욕주의 환경보호법 개정에 따르면 40ppm 이상 600ppm 이하의 납을 포함한 장신구는 경고문고를 부착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https://www.nysenate.gov/legislation/bills/2019/a6041
2019년 말 뉴욕시는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장신구에 포함된 납을 표시하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뉴욕주의 환경보호법 개정에 따르면 40ppm 이상 600ppm 이하의 납을 포함한 장신구는 경고문고를 부착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https://www.nysenate.gov/legislation/bills/2019/a6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