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 우리 단체는 「화학물질관리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국민의 알권리가 신장되고 기업의 비밀 남용이 근절되기를 희망해왔습니다. 과거 환경부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근거하여 유통량을 조사하였지만, 기업이 비공개를 요청하면 국민들에게 유통량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민들은 인근 사업장으로부터 날아오는 화학물질의 정체를 알 수 없었고, 피해를 입으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거나 자신들에게 발생한 건강과 환경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