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환경보건조례 제정에 대한 입장
1. 2013년 6월 27일 서울시가 입법예고한 환경보건조례(안)에 대해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은 아래와 같은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2. 서울시가 생활보건과의 신설에 이어 환경보건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환경성질환의 예방관리에 나서려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 3. 환경성질환을 ‘환경보건법이 정하는 질환’으로만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서울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성질환의 범위에 대한 폭넓은 해석과 적극적 대처를 바란다. 4.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중요 원칙과 정책으로 다루어 주기를 바라며,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