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발암물질국민행동의 의견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발암물질국민행동의 입장 산업통상자원부는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놓고 법을 시행하라. 작년 제정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하 안전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 예고되었다. 이로써 안전법은 시행만 남겨놓게 되었다. 오늘은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마지막 날이다. 안전법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어린이용품의 관리범위를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 확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