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비례), 탈법행위 근절 위한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안’ 대표발의

화평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갖은 편법꼼수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화평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사 보기(대한뉴스) http://www.d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8940#pnutpop 이수진 의원(비례), 탈법행위 근절 위한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안’ 대표발의: 쪼개기 꼼수로 합성니코틴 등 화학물질 등록·심사 등 회피, 처벌 근거 마련

[기고]기업을 대변하지 않는 경제단체들

‘발암행동’ 김신범 위영장의 경제단체들의 화평법 흔들기에 대한 따끔한 일침입니다. 경향신문 2019.8.5에 기고한 글입니다. 2016년 8월 즈음의 일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청문회를 개최했다. 청문회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특위 위원장이었던 우원식 의원은 청문회를 마무리하면서 기업의 대표들에게 국민을 상대로 말할 기회를 제공했다. 대형 마트의 부대표였던 증인 한 명이 발언하는데 하마터면 나는 눈물을 흘릴 뻔했다.…

[성명서] 경총의 『화평법 개정안에 대한 정책건의서』에 대한 시민사회 성명

새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준 경총! 경총은 화학물질 희생자들에게 사과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책임을 다하라!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13년 국정농단 세력과 언론과 경제계는 박근혜를 앞세워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농락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검찰조사가 중단되었고,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기업이 마련하여 등록하고, 안전 확인 없이 함부로 화학물질의 용도를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논평] 환경부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후보물질(안) 선정 결과』에 대한 입장

환경부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후보물질(안) 선정 결과』에 대한 발암물질국민행동의 입장 요약 1. 1차 등록대상 물질 518개는 대상의 선정기준과 목록의 규모 면에서 첫 번째 등록이라는 부담을 최소화하고 고독성물질을 우선 등록시키겠다는 환경부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이해한다.2. 대신, 2차와 3차 등록대상 물질선정 시에는 독성과 용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다수의 화학물질을 포함해야 하므로, 1차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서는 안된다.3. 우리의 주문은 다음과 같다.첫째, 2차와 3차 등록대상 물질의 구체적인 선정기준과 규모는…

[성명서] 기업은 화평법과 화관법 흔들기 중단하고, 제발 염치 있게 행동하라

기업은 화평법과 화관법 흔들기 중단하고, 제발 염치 있게 행동하라 구미불산누출사고는 9월 27일로 딱 1년이 된다. 연이어 터진 불산누출사고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산모와 아기의 사망사고로 인해 전 국민은 충격에 휩싸였다. 전 국민과 언론은 이번에야 말로 제대로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었다. 정부는 화학물질 관리에 실패했다고 인정하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랬다. 불과 1년 밖에 되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최근, 국민들의 아물지 않은 상처에서 반창고를…

화평법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막으려면: 화평법 스터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드디어 통과되었습니다. 이미 유렵연합의 화평법인 리치(REACH)를 따라 일본과 중국에서도 화평법 관련 법안을 실시하고 있으니 국내의 움직임이 빠르다고 할 수는 없지요. 그간 화평법을 실시하면 ‘화학업계가 타격을 받는다, 국내 산업이 위축된다’며 산업계의 반발 탓에 지진부진하다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국내에서도 화평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공감대에 밀려 드디어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