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 통과
화학제품안전법이 통과되어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정의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명시해, 보다 안전한 화학제품이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살생물제품의 승인 경과기간을 기업의 준비기간과 정부 평가기간 등을 고려해 1년 연장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기사 원문 보기 (2026.1.5) 김인성 기자 https://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4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