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불화화합물] 제품 표시를 통해 소비자 알권리 강화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 지원시스템에 따르면 2026년부터 미국 코네티컷주에세는 소비자제품 내 과불화화합물(PFAS)이 포함된 제품에 의무적으로 표기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제조업체는 과불화화합물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제품의 경우 “PFAS” 또는 “PFAS 화학물질(PFAS chemicals)”가 들어있다고 명시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코네티컷주의 표시 요건은 치실, 화장품, 의류, 생리용품 및 아동용품 등을 포함한 12개 제품군에 적용됩니다. 표시 의무와 더불어 주 내에서 PFAS 함유 제품을 판매하기 전 주 정부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