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동자의 건강과 환경을 위한
금속가공유 가이드라인 협약식 체결
정부기관이 해야 할 유해물질 사용저감 대책
금속노조와 금속가공유 업체가 직접 시행 합의!
발암성 및 생식독성물질 등 유해물질 원료 사용하지 않기로,
해외 수출품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
발암행동과 전국금속노조가 힘을 합쳐, 현장에서 유해물질이 사용되는 금속 가공유를 안전한 성분이 들어간 제품으로 사용하며 모니터링하고, 동일한 기준을 해외 수출품에도 적용합니다! 너무 너무 멋진 변화를 만들어주신 금속노조와 발암행동 아닌가요!!
일본에서 유해물질 금지하면 그 공정을 한국에 수출하고, 한국도 금지하면 다시 중국이나 동남아로 수출하고… 악순환이 거듭되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환경공해병 사례가 바로 ‘원진 레이온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들에서 교훈을 얻어 더이상 비극이 제 3세계로 흘러가지 않도록 안전한 금속가공유 협약에서는 다른 나라 (대부분 동남아 쪽)로 수출하는 금속가공유에도 유해성분을 사용하지 않도록 국내 기준을 동일하게 했다고 합니다!




○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장창열)은 2025년 4월 22일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금속노조, 시민사회단체(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금속가공유 제조 업체(범우화학공업, 한국하우톤, 극동유화, ㈜SHL, 비피코리아, 심쿨코리아, 한국훅스윤활유, 오일코리아(주), ㈜DH케미칼, ㈜루팩스, 블라자스위스루브코리아, 루브필코리아, 한유 SKETS)등이 참여한 가운데 ‘금속가공유 가이드라인 협약식’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은 금속가공유 생산에 사용되는 유해물질을 저감함으로써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2012년 최초 합의 및 2014년 1차 개정 이후 10년 만에 재정비한 것이다. 금속노조, 시민사회단체, 금속가공유 제조업체는 2023년 가이드라인 이행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을 확인하였고, 2024년 협의체를 운영하여 개정사항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염화파라핀, 보린산, 에탄올아민, 윤활기유 내 다핵방향족탄화수소 및 벤젠, 방부제(미승인 살생물물질)의 사용금지와 필요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영업비밀·자료없음·미기재성분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 이번 협약은 특히 국내뿐 아니라 해외 수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서 전세계 노동자들의 작업환경까지 책임지는 가이드라인 협약을 완성하게 되었다.
○ 협약 이후에도 금속노조와 금속가공유 제조업체는 3년마다 가이드라인의 적용으로 인한 유해물질 사용 저감 보고서를 공동으로 작성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 사회적인 유해물질 사용저감의 공감대를 만들어가기로 하였다.
○ 금속가공유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해 대체물질 사용으로 인한 연구개발 기간 증가, 원가상승 등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에 참여해준 금속가공유 제조 업체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속노조는 모든 제조업 현장에서 금속가공유 가이드라인 협약에 참여한 업체의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금속노조는 앞으로 금속가공유 뿐 아니라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사용하게 되는 각종 화학 물질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사용되는 유해물질을 지속적으로 찾아내 사용을 줄여 나감으로서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5년 4월 2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 문의 :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 박재영 010-2277-0886